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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구상금][공1998.4.15.(56),1011]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구입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본 사례

[3] 지입차량의 할부구매 대금을 지입차주가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체결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대위변제 후 지입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및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 여부(적극)

[5]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출재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구입계약 및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할부대금을 완전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심의 의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인 자동차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그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회사로서도 지입관계를 알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본 사례.

[3]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를 위해 그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책임도 지입차주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지입회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지만, 지입회사 및 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는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지입차주로서 그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지입회사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지입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취지는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하게 하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5]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자동차 지입이라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위반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므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출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김한수)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산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및 준비서면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렌터카 회사로서, 170대의 렌터카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다음, 차주를 모집하여 이른바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소외 1과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소외 1이 자기의 돈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되,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보험료와 공과금 등의 납부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차량 관리를 하여 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1은 피고에게 차량 1대당 매월 금 300,000원의 지입료를 납부한다는 것인 사실, 소외 1은 위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의 승낙하에 피고 명의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회사'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고,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1.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무렵에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 줄여 쓴다)와 사이에 역시 피고 명의로 ① 피보험자를 자동차회사로 하고, ② 보험기간 및 보험금액은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며, ③ 피고가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동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잔여 할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④ 피고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대위지급금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의 형으로서,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지입하려 한다는 것과 이 사건 차량에 필요한 보증보험계약임을 잘 알면서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의 납입이 지체되어 보험회사가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대금 잔액을 모두 지급한 후,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1995. 1. 4. 보험회사에 합계 금 181,717,9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 할부구입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할부대금을 완전히 자신이 부담하기로, 즉 자기의 계산으로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내심의 의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인 자동차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로서도 피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지입관계를 알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고도 소외 1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낙한 이상,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변제에 따른 구상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책임도 소외 1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이 사건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가 보험회사와 사이에서는 피고 회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지만, 원고, 피고 및 소외 1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소외 1로서 그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6조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하게 하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 참조),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가 있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위와 같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출재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4.25.선고 96나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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