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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2.1.(3),406]
판시사항

[2]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권을 양도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의 규정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권을 양도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법질서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위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한 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신진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조)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가 택시를 전부 직영으로 운행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는데 1991. 11. 26.경부터 원고 소속 택시기사인 소외 1 등에게 그 판시 원고 소유의 차량 61대를 1대당 금 18,000,000원 내지 금 19,500,000원씩을 받고 이를 3년간 관리·사용수익하게 함에 있어 대금 수령과 동시에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고 그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승무기사에 대한 급여와 제세공과금, 경비 등 일체의 지급책임을 소외 1 등이 지도록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특정한 차량의 운행권을 양도하면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명의이용금지 규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 명의를 원고 회사 명의로 그대로 남겨둔 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차량 1대분의 원고 회사 주식을 차주들에게 각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 회사의 주주인 것으로 위장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로부터 차량의 운행권을 양수한 소외 1 등 차주들이 위 약정에 따라 관리차량의 승무기사를 고용하여 그에 대한 급여, 법정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그 밖의 제반 과징금 및 벌과금도 책임지며 차량의 관리, 수리 등에 대하여도 원고 회사로부터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각자의 지배하에 직접 관리운행하고 나머지 수입을 취득한 사실, 다만 차주들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매월 금 500,000원 내지 1,100,000원씩을 원고 회사에게 납부하여 원고 회사가 위 관리차량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할부금 및 세금 등의 공과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운행일보에서 위 차량들 대부분에 대하여 운행일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배차일지에는 운휴차량으로 기재하고, 차량운행현황에 일부 차량이 운행수익금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용연료량은 전부 0으로 기재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에서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를 월급제에서 정액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만을 가진 상무 소외 2, 노동조합 총무 소외 3 등이 피고에게 진정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지입제운행 사실이 다시 적발된 사실, 교통부장관은 1993. 1. 11. 시·도지사에게 택시회사 불법변태경영 근절지시를 내려 지입제로 운행하다가 1차 적발시에는 지입차량의 2배수 해당 대수의 면허를 취소하고, 2차 적발시에는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사실, 원고 회사는 1991. 7. 30.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2. 11. 25. 부도를 내고 같은 해 12. 24. 소외 5가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그 판시 6명이 순차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물러났고 같은 해 12. 17. 취임한 소외 6이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그 밖에 소외 용진흥업 주식회사로부터 그 판시 택시 10대를, 풍림교통 주식회사로부터 그 판시 택시 14대를 피고의 승인 없이 인수하여 지입제로 운행하다가 그 중 풍림교통에서 양수한 택시 14대는 운행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3. 12. 29. 면허가 취소되었고, 용진흥업에서 양수한 택시 10대는 같은 해 12. 22.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4. 1.경 현재 그 판시 액수의 국세, 지방세, 자동차할부구입대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산재보험료, 재형저축금, 보증보험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납하였고, 자금난과 적자누적으로 원고 회사가 직영하는 택시의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고, 운행수입금은 노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그 소유의 택시 61대를 소외 1 등 일부 기사 등에게 주식양도라는 명목으로 양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 명의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보험료,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를 납부받는 등 운송사업을 지입제로 운영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일부 면허취소 및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택시에 대한 면허증과 번호판 반납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종전 대표이사의 부도발생과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및 부채누적으로 원고의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고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의 규정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8. 26. 선고 94누2435 판결 참조), 원심은 지입제를 이유로 사업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의 취지 및 교통부장관(현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시회사 불법변태영업의 근절을 위하여 지입제 차량은 1차 적발시 그 2배수에 해당하는 대수를 감차 또는 면허취소를 하고, 2차 적발시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지시한 점을 참작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 지입제 차량의 대수 61대는 원고 회사의 전 소유차량의 절반에 가깝고, 그로 인한 운행질서의 문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가 매우 크고, 지입제 차량의 2배수인 122대를 감차하면 원고의 나머지 택시는 23대 밖에 남지 아니하여 택시회사의 최저시설기준(서울특별시의 경우 50대가 면허 최저기준대수이다)에 미달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법규위반행태 및 운송사업의 운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면허가 모두 취소되어 원고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됨에 이른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법질서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와 방법, 결과,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 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 그것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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