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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3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4.10.1.(977),2544]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명의의 이용금지”의 취지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고 전제한 후에 그 내세운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원고 소속의 택시기사인 소외 1 등 7명에게 원고 소유의 차량 7대를 1대당 금 17,000,000원 내지 금 18,000,000원씩을 받고 이를 관리 사용하게 함에 있어, 대금 수령과 동시에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위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고 그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면허명의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승무기사에 대한 급여와 제세경비 등 일체의 지급책임을 위 소외 1 등이 지도록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 등이 위 약정에 따라 관리차량의 승무기사에 대한 급여, 법정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그 밖의 제반과징금 및 벌과금도 책임지며 차량의 관리, 수리 등에 대하여도 원고로부터 별다른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각자의 지배하에 직접 관리운행한 사실과 다만 위 소외 1 등은 매월 금 600,000원씩을 원고에게 납부하여 원고가 위 관리차량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세금 등의 공과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 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 행위는 위 법조가 금하고 있는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그 판단도 옳으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11호증은 원심이 그 일부증언을 배척한 원심 증인 소외 2 명의의 진술서이고 을 제5호증은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피고 직원의 문답서로서 원심의 증거판단에는 원심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위 서증들의 기재내용(이는 위 배척된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대체로 일치한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바 아니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재량권 일탈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운행권이 양도된 당해 차량 7대의 2배에 해당하는 14대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는 물론이고 위 소외 1 등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우려는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가 공익과 법질서를 해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와 방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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