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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9. 4. 8. 선고 98가합2404 판결 : 항소취하
[구상금 ][하집1999-1, 113]
판시사항

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정을 알면서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대위변제 후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을의 동의하에 을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병은 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갑으로서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책임도 갑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갑의 부탁을 받고 자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경우, 병은 은행과의 사이에서는 을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갑 및 을과의 사이에서는 위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부담자인 갑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형식적 주채무자인 을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이 대출금을 변제하였더라도 을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

조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피고

이만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7,796,02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14.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조진형은 원고의 아들로서 1992. 12. 7. 피고의 딸인 소외 이진아와 혼인하였고, 1997. 8. 6. 미합중국 괌에서 대한항공여객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1995. 12. 18. 소외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있어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각화동 347 답 1,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연대보증인으로서 1998. 2. 13. 위 광주은행에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금 37,796,025원, 합계 금 337,796,0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는 피고인데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금 337,796,02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원고의 아들인 위 조진형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및 광주은행 사이에서 주채무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사실은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상 채무자를 피고 명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결코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고, 가사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위 조진형의 채무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동인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주채무자가 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연대보증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어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심경식의 일부 증언 및 증인 박래운의 증언, 이 법원의 광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심경식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

(1) 원고는 자신의 처 조카인 소외 심경식의 부탁을 받고 1993. 2. 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일신상호신용금고(이하 '일신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해 2. 9. 채권최고액은 금 45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와 위 심경식, 근저당권자는 일신상호신용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심경식에게 대여하였다.

(2) 위 심경식은 위 대출금으로 1992. 12. 24.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10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경락받아 한국석재산업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면서 동인은 사장이 되고 위 조진형은 전무로 근무하였다.

(3) 그런데 위 심경식이 약 1년 이상 일신상호신용금고에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일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독촉받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이게 되자 원고는 위 심경식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3. 11. 12. 위 심경식의 소유인 위 운곡리 소재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광주지방법원 93카합1561호 결정)을 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심경식이 계속하여 일신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자기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일신상호신용금고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1994. 10. 31. 광주 북구 각화동 344의 1 답 1,149㎡와 같은 동 344의 7 답 454㎡를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목포지점(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은 금 390,000,000원, 채무자는 소외 주식회사 해조, 근저당권자는 제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심경식에게 대여하여 일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게 하였는데, 위 대출 당시 위 제일은행에서는 대출조건으로 담보부동산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채무자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원고는 법무사로서 사업자등록증은 있었으나 은행권의 대출요건상 금 50,000,000원 이상의 고액대출은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위 조진형은 피고의 아들인 소외 이현철을 통하여 동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위 (주) 해조를 채무자로 세우게 되었다.

(5) 그 후 원고와 위 조진형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심경식으로부터 발행일 1994. 10. 31., 지급기일 1995. 2. 1., 액면 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1994. 11. 14. 공증인가 무등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하였으나 위 심경식이 위 약속어음을 부도내고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도 상환하지 아니하던 중 위 (주) 해조가 1995. 6.경 갑자기 부도를 내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여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할 형편이 되어 원고가 제일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받게 되자 원고는 위 조진형과 상의하여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1995. 12. 18. 이 사건 토지를 광주은행 백운동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금 39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광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295,840,000원을 대출받아 제일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당시 대출금은 광주은행 발행의 액면 금 200,000,000원과 95,840,000원의 자기앞수표 2매로 받아 바로 뒷면에 조진형이 각 배서한 후 그 날 제일은행에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6) 원고 내지 위 조진형이 광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때에도 위 광주은행이 부동산 담보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채무자를 요구하여, 위 조진형은 그 당시 원고가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은행권에서 법무사에게는 이 건과 같은 고액의 대출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남 강진에서 '경포대'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던 장인인 피고에게 주채무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다.

(7)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는, 위 심경식이 1회분의 이자 금 3,500,000원을, 위 조진형이 2-3회분의 이자 합계 금 8,500,000원을, 위 이현철이 6-10회분의 이자 합계 금 30,635,000원을, 원고의 아들인 소외 조주형이 마지막회분의 이자 및 원금 합계 금 337,796,025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원고이거나 위 조진형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면 원고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여지가 없고, 가사 위 조진형이 실질적인 주채무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조진형이 실질적인 주채무자로서 피고 명의로 광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책임도 위 조진형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의 부탁을 받고 그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광주은행과의 사이에서는 피고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피고 및 위 조진형과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부담자인 위 조진형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형식적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찬(재판장) 서영철 서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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