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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
[구상금][공1994.7.15.(972),1930]
판시사항

실제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차주를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할부대금을 대위지급한 보험회사에게 구상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보험계약상 구상채무의 주채무자인 지입회사에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실제차주인 갑이 지입회사와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 1대를 지입회사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장인인 을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갑의 할부대금 지급지체로 할부대금을 대위지급한 보험회사에게 을이 구상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입회사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수인 내지 소유자로서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입회사와 갑의 내부사이에서는 지입계약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갑이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을이 갑의 부탁으로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을 또한 지입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갑이 부담하는 할부금 납부의무를 위하여 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식상으로는 지입회사가 보증보험계약상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의 주채무자이고 을은 그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을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지입회사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합명회사 평택운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이 그의 자금으로 11톤 화물자동차 1대를 할부구입하여 화물운송영업을 하되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서 위 화물자동차를 그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여 피고가 위 할부금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업무 등 위 차량을 관리해 주는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1990.2.28. 소외 쌍용자동자 주식회사(이하 '위 자동차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1톤 화물자동차 1대를 피고 명의로 구입하고,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위 보험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자동차회사, 보험기간을 1990.2.28.부터 1993.2.27.까지로, 보험금액을 금 27,280,000원으로 하고, 피고가 위 자동차회사에게 할부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자동차회사의 청구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위 자동차회사에게 잔여할부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피고는 위 보험회사에 위 대위지급금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그의 사위인 위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받고 위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의 위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1991.4.12. 경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에게 위 화물자동차를 매도하고 피고에게는 그 사실만 전화로 통보하였는데, 위 소외 3이 위 할부대금의 납부를 지체하여 결국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1993.4.17. 잔존 할부대금 전액을 대위지급한 위 보험회사에게 금6,793,259원의 구상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화물자동차의 최초 매수인 내지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채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보험회사에게 잔존 할부대금을 대위변제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구상보증채무금 6,793,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수인 내지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와 위 소외 1 내부사이에서는 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위 소외 1이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기에 이른 경위가 원심 판시와 같다면, 원고 또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이 부담하는 할부금 납부의무를 위하여 위 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불구하고 그 양도양수 이후의 할부금에 대하여도 위 소외 1이 이를 납부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상의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형식상으로는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상 위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의 주채무자이고 원고는 그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양도양수 이후의 할부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지입계약에 기한 위 소외 1의 납부의무를 면제시키고 새로운 실제 차주인 위 소외 3에 대하여만 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위 소외 1이 위 화물자동차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지입계약에 기한 할부금 납부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지, 또는 설사 피고 회사가 위 양도양수를 인정하고 위 소외 3과 새로운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양도양수 이후의 할부금 납부의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고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후,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양도양수 이후의 할부금 납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양도양수 이후에도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그 이후의 할부금 납부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위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지입계약 및 연대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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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3.11.26.선고 93나879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