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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3하,2075]
판시사항

[1]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

[2]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무효의 제재, 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권리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2의 양도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당원의 많은 재판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은 대체로 이를 의미한다)를 일차적으로 고려할 것이고, 나아가 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그와 소유자의 인적 관계 또는 종전의 거래상태, 부동산의 종류 및 용도, 제1양도채권자의 점유 여부 및 그 기간의 장단과 같은 이용현황, 관련 법규정의 취지·내용 등과 같이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참작되는 제반 사정을 여기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2가 원고 1 행세를 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2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반사회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무효의 제재, 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권리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2의 양도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당원의 많은 재판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은 대체로 이를 의미한다)를 일차적으로 고려할 것이고, 나아가 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그와 소유자의 인적 관계 또는 종전의 거래상태, 부동산의 종류 및 용도, 제1양도채권자의 점유 여부 및 그 기간의 장단과 같은 이용현황, 관련 법규정의 취지·내용 등과 같이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참작되는 제반 사정을 여기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추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997년 12월에 사망한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그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2가 원고 2에게 매도하여 그의 상속분뿐만 아니라 소외 3 등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도 그들로부터의 권한 수여 없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서 그 계약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하여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래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민법 제569조 등 참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소외 2 이외의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법률효과로서 매수인인 원고 2는 매도인 소외 2에 대하여 그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이유에 있어서 소외 3 등 다른 상속인들의 ‘추인’이 있어야 비로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효과가 위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도 미치는 것으로 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 2 앞으로 아직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의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권한 없이 행하여진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것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인용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전적으로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 2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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