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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355]

판시사항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명예훼손적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또는 의견·논평의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구별 기준

[4] 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

[5] 언론·출판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내용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3]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유무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5]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합병된 녹십자피디 주식회사외 1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녹십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두륜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논문은 HIV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에이즈 치료 및 예방의 방법을 찾고, 감염 원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졌으며, 이 사건 각 인터뷰 역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논문 및 인터뷰의 내용은 그 진실 여부에 따라 일부 혈우병 환자들의 HIV 감염 원인을 밝힐 수 있고 향후 에이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각 논문 및 인터뷰에 있어 피고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경력, 이 사건 각 논문 및 인터뷰의 경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논문 및 인터뷰를 통한 이 사건 적시내용의 표시는, 현대사회에 있어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인 에이즈의 치료 및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소외인의 혈장처리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갑 제25호증의 1, 2 및 갑 제26호증을 배척하고 나머지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그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이 나아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 이 사건 제1내용이 진실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역시 위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입증책임분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2내용은 결국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혈액제제로 인하여 일부 혈우병 환자들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 사건 제3내용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내용 또는 이 사건 제3내용과 함께 적시될 경우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내용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논문 및 인터뷰 당시 밝혀진 자료뿐 아니라 그 후 ‘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의 제2차 역학조사에서 밝혀진 자료 등을 토대로 판시와 같은 점을 인정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3내용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이때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은, 이 사건 혈액제제의 제조 시점에 비추어 소외인의 혈액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고, 실제로 HIV에 감염된 소외인의 혈액이 이 사건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된 점, 피고의 HIV 유전자분석 연구결과인 이 사건 제2내용은 진실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제1차 역학조사 당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내용을 추론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4.10.5.선고 2002가합1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