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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확정[각공2011하,956]
판시사항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 인정 기준

[2]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4]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판단 기준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과 판단 기준

[6] 갑, 을 등의 제보로 기자 병이 정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뉴스에 게재하였는데, 정이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갑·을 등, 병, 발행인 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과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무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정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무는 인터넷뉴스의 발행인 겸 병의 사용자로서, 병은 기사 작성자로서, 나머지 갑, 을 등은 제보자로서 각자 정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하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6] 갑, 을 등의 제보로 기자 병이 정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뉴스에 게재하였는데, 정이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갑·을 등, 병, 발행인 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과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무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정의 성명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에 관한 것으로 특정할 수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정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는 인터넷뉴스의 발행인 겸 병의 사용자로서, 병은 기사 작성자로서, 나머지 갑, 을 등은 제보자로서 각자 정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채)

피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평 외1인)

변론종결

2011. 6. 2.

주문

1. 피고 1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화천인터넷뉴스(http://www.hcinews.co.kr)에 24시간 동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 1이 위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① 피고 1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화천인터넷뉴스(http://www.hcinews.co.kr) 첫 화면 중앙 중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제목은 20급 명조체로, 내용은 10급 명조체 활자로 크기로 1회 게재하고, ② 만약 피고 1이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 1.부터 2010. 3. 2.까지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의 마을이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1은 아래와 같이 원고와 관련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화천인터넷뉴스(홈페이지 ‘http://www.hcinews.co.kr’)의 발행인, 피고 2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화천인터넷뉴스 소속 기자, 피고 3, 4, 5는 이 사건 기사의 제보자들이다.

나. 피고 2는 2010. 2. 2. 화천인터넷뉴스의 화천뉴스란에 큰 글씨로 ‘사내면 광덕계곡 끊이지 않는 의혹은?!’,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아름다운 광덕계곡에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라는 각 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기사가 화천인터넷뉴스에 게재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광덕계곡 정상의 끊이지 않는 상인과 공무원 간의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본지에 광덕계곡 정상 7개 상가의 불법편법 임대차계약 건, 하천부지 편법임대차계약 건, 하천부지 토석 불법 채취 및 반출 건, 불법건축물 건, 산림훼손 건에 대한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인근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왔다.
(중략)
인근주민이 제보한 하천부지 편법임대차계약 건의 내용은 사내면 광덕리 516번지와 516-3번지 하천부지 약 700평을 화천군이 임대계약(H씨 계약자)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H씨로부터 임대차계약 포기각서를 받아낸 후 16일 만에 마을이장인 U모씨와 E모씨에게 대부해 준 사실로 보아 관계공무원이 개입된 편법임대차계약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화천군청 재무과 담당자는 “그 동안 하천부지를 임대해 온 H씨가 화천에 사는 사람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517번지 땅을 사놓은 사람이었으며, H씨는 임대한 땅을 경작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고, 이를 마을주민인 U모씨 외 2명이 자신들에게 대부해 줄 것을 요청해서 군청담당자가 H씨에게 포기각서를 받고 이들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부지 토석 불법 채취 및 반출 건에 대해서 제보자는 “하천부지를 대부받은 U모씨가 하천부지에서 제방의 보강석으로 쌓아놓은 돌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U씨가 경영하는 영업장의 도로변 조경석으로 사용했으며, 일부 남아있는 돌은 마당에 조경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화천군 관계공무원은 “대부계약을 한 후 하천부지를 매립하겠다는 말을 해 군청에서 직접 매립을 했으며, 공사관계자와 인근 땅을 경작하는 주민들에게 이런 일들이 제보되고 있어 확인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매립과정에서는 돌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제보자들은 “마을이장인 U모씨의 집에는 불법건축물과 하천변 불법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화천군청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화천군청 건축담당 공무원은 “담당은 하고 있으나 아직 광덕계곡에 대한 부분은 업무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 “발령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사내면 마을주민이 제보한 산림법 위반의 건의 내용은 “마을이장인 U씨가 소유하고 있는 집 주변 뒷산은 과거 나무가 많아 지나가며 산을 보아도 산 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했는데, 현재는 산림을 훼손하여 도로변에서도 산 속이 훤하게 보인다.”면서, “실제로 U씨의 영업장은 그 산에서 채취한 잣나무 등으로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천군청 산림과 담당자는 “마을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서, “이런 말을 만들어 제보한 사람들을 적발해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격분했다.
한편 화천군 사내면 광덕계곡 정상과 마을주민 그리고 화천군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논쟁과 싸움으로 인해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2. 11.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에 화천인터넷뉴스를 상대로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및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화천인터넷뉴스 사이에 2010. 2. 24. ‘1. 화천인터넷뉴스는 향후 이 사건 기사 내용에서 다룬 쟁점들에 대하여 재판부의 확정판결 내용이 원 보도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와 협의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한다. 2. 원고는 향후 이 사건 기사 내용에서 다룬 쟁점들에 대하여 재판부의 확정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화천인터넷뉴스 측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화천인터넷뉴스는 2010. 3. 2. 광덕계곡 임대상가 상인회의 요청으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반론보도문에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1, 2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 1, 2는,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들어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화천인터넷뉴스 사이에 성립된 언론중재위원회의 2010. 2. 24.자 조정 내용은 이 사건에서의 확정판결 내용이 이 사건 기사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협의하에 화천인터넷뉴스가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화천인터넷뉴스 측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의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원고가 확정적으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인 ① 하천부지 편법임대차계약 부분, ② 하천부지 토석 불법 채취 및 반출 부분, ③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무원의 묵인 부분, ④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림법 위반 부분은 모두 허위임에도, 피고 3, 4, 5가 고의로 피고 2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피고 1, 2로 하여금 허위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게 하고, 피고 1, 2가 이들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허위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별지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의 게재 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각자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3, 4, 5는, 원고가 광덕리 마을이장 재직 당시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진상을 파악하여 광덕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화천인터넷뉴스에 이를 제보한 것이고(그 후 화천경찰서에 원고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진정도 하였다), 피고 1, 2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피고 3, 4, 5의 위와 같은 제보를 인용하고 이에 공무원이 해명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 중 ① 하천부지 편법임대차계약 부분, ② 하천부지 토석 불법 채취 및 반출 부분, ③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무원의 묵인 부분, ④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림법 위반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을나 2호증의 7 내지 10, 18 내지 27, 을나 14호증의 14, 17 내지 24, 26, 30, 35, 40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화천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을나 1호증의 1 내지 3, 을나 2호증의 1 내지 6, 11, 16, 을나 3호증의 1 내지 4, 을나 4호증, 을나 5호증의 1 내지 5, 을나 6호증, 을나 7호증의 1 내지 3, 을나 8호증, 을나 9호증의 1 내지 4, 을나 10호증, 을나 12호증의 1, 2, 을나 13호증, 을나 14호증의 2 내지 13, 15, 25, 27, 31 내지 3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하천부지 편법임대차계약 부분 : 화천군은 2007. 5. 16. 그 소유의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516 대지와 같은 리 516-3 대지(피고들은 하천부지로 표현하였으나 사실은 대지이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외 1에게 2011. 12. 31.까지 주거용 및 경작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부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소외 1이 1년에 약 250,000원 정도인 대부료를 계속 연체하면서( 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연체액이 1,000,000원에 이른다), 대부 목적대로 이 사건 대지를 거주용 및 경작용으로 사용하지 않자( 소외 1은 춘천에서 거주하고 있다), 화천군은 위 대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9. 5. 4. 소외 1과 사이에 적법하게 위 대부계약을 해지(피고들은 담당 공무원 소외 2가 소외 1에게 억지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은 공유재산 대부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하는 한편 2009. 5. 12. 원고와 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지를 2013. 12. 31.까지 경작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하천부지 토석 불법 채취 및 반출 부분 : 이 사건 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천부지가 아닌 대지로서, 화천군은 원고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9.경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2,056㎥ 가량의 사토를 저지대인 이 사건 대지에 매립하여 이를 성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9.에서 10. 사이에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518 대지 소유자인 소외 4( ○○가든 운영)로부터 그 곳에서 나온 약 20여 t의 돌을 무상 증여받고,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516-4 대지와 같은 리 517-1 전의 소유자인 소외 3으로부터 그 곳에서 나온 돌을 무상 증여받았다. 화천군청은 원고가 하천부지 내에서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효성중기 포크레인 지입기사인 소외 5, 화천군청 공무원인 소외 2, 마을주민인 소외 6은 수사기관에서 ○○가든 뒤쪽(위 소외 4 소유의 땅이다)에 많은 양의 큰 돌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3, 4, 5는 원고가 2009년 여름경 불법으로 하천석을 채취하여 원고의 영업장( ▽▽ 카페, 펜션)으로 옮기는 것을 마을주민인 소외 6, △△이 엄마, 소외 1이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나, 을나 14호증의 15, 4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6은 원고가 하천부지에서 돌을 캐내거나 이를 차량에 싣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돌을 가져온 장소가 하천부지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엄마는 원고를 모른다는 것이며, 소외 1은 원고가 지면 위로 노출되어 있던 기존 제방석을 파헤치는 것을 보았으나 하천석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무원의 묵인 부분 : 원고는 2006. 6.경 그 소유의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39-14, 같은 리 339-27 소재 주거지 및 펜션 부지에 화천군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일부 증축 내지 설치하였고, 화천군이 위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원고 측에 시정명령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④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림법 위반 부분 :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 소유의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 94 및 같은 리 산 95의 임야에서 벌채를 함에 있어 화천군으로부터 허가를 얻거나 화천군에 별도의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한편 산림법은 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었다) 제36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8. 6.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산림소유자는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를 할 수 있다(이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8. 6. 20. 일부 개정되면서 산림소유자는 위와 같은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 이내의 입목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다). 또한 화천군은 2009년 위 광덕리 산 94, 95를 포함한 화천군 관내 임야 총 501.0ha를 대상으로 2009년 숲 가꾸기 2차 사업을 2009. 6. 29.부터 2009. 10. 26.까지 실시하였는바, 숲 가꾸기 사업이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임목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의 조림지 사업과 벌채(솎아베기), 천연림 개량보육 등 성림지 내 간벌작업(입목 간의 경쟁으로 인한 직경생장 감퇴와 입목 간에 우열이 나타날 시기에 잘 자라지 못할 나무를 선정하여 솎아주는 작업) 등을 하는 작업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한다. 이와 같은 숲 가꾸기 사업에 따라 원고 소유의 위 광덕리 산 94, 95에 간벌작업이 이루어졌고, 2009. 12.경에는 벌채 등의 작업이 시행되었다.

2) 판단

먼저 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화천군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1과의 대부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원고와 사이에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가 2009. 4.경 위 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대지를 정리하고 싶다며 자신에게 임대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화천군으로부터 편법으로 임대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하천부지에서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출하여 원고 영업장의 조경석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도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③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증축 내지 설치하여 화천군이 시정명령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들 주장대로 담당 공무원이 이와 같은 원고의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기사 역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④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그 소유 산림을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도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위 ① 내지 ④의 각 부분은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피고 1은 이를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그 활자체와 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특정되는지 여부

1) 판단의 기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성명이 이 사건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매체가 화천군의 지역 인터넷뉴스이고, 이 사건 기사에 U씨가 광덕리 마을이장으로 적시되어 있어, 이 사건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광덕리 주민이라면 이 사건 기사에서 말하는 U씨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로 명예가 손상될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판단의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의 큰 제목이 ‘사내면 광덕계곡 끊이지 않는 의혹은?!’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 원고의 비위행위가 제보자의 말을 빌어 적시되어 있어, 그 제목 자체로 원고가 광덕계곡의 끊임없는 의혹의 중심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사 내용 및 구성을 보더라도, ‘광덕리 마을이장인 U씨의 하천부지 임차는 공무원이 개입된 편법임대차계약이다’, ‘U씨는 하천부지 제방 보강석으로 쌓아놓은 돌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그의 영업장의 조경석으로 사용하였다’, ‘화천군청은 U씨의 불법건축물 등을 묵인하고 있다’, ‘U씨는 그 소유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림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기사의 표현이 일응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반박 내지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제보자의 일방적인 제보 내용 자체가 이 사건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실제 U씨와 관계 공무원 사이에 편법 내지 불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연히 제보자의 주장대로 ‘편법’이나 ‘불법’이라는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원고가 관계 공무원과 부정하게 결탁하여 편법행위를 저지르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부도덕한 마을이장이라는 인상을 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제목, 기사의 내용과 구성, 전체적인 문맥, 인터넷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화천인터넷뉴스의 발행인 겸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피고 2는 이 사건 기사의 작성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제보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1) 판단의 기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공공성

언론의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기사에서 ‘광덕리 마을이장 U씨가 편법으로 하천부지를 임차하고, 하천부지 제방 보강석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산림을 훼손하고, 화천군청이 U씨의 불법건축물을 묵인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자체는 마을이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광덕리 마을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하여 쟁점이 된 ① 하천부지 편법임대차계약 부분, ② 하천부지 토석 불법 채취 및 반출 부분, ③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무원의 묵인 부분, ④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림법 위반 부분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위 ① 내지 ④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2호증의 12 내지 14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이 사건 기사는 피고 3, 4, 5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이 마을이장인 원고가 공무원의 개입으로 하천부지를 편법으로 임차하고, 공무원이 원고의 불법건축물 설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일반적인 독자에게 원고가 마을이장으로서 공무원과 결탁하여 편법 내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점, ㉯ 평소 피고 3, 4, 5는 원고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마을 일로 여러 갈등을 빚고 있던 와중에 화천인터넷뉴스에 제보를 하게 이르렀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인 2010. 3. 8. 화천경찰서에 위 제보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를 진정하기도 한 점(위 진정 사건에서 2010. 4. 30. 일부 내사종결되자, 피고 4는 2011. 1. 26. 다시 화천경찰서에 위 진정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를 진정하였고, 그 진정 사건도 2011. 4. 11. 내사종결되었다), ㉰ 위 각 진정 사건에서도 위 피고들이 그 제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뚜렷한 근거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 피고 1, 2는 피고 3, 4, 5의 위 제보 내용만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하였고, 당사자인 원고나 화천군에 그 제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무원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기사에 포함시킨 점, ㉲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언론매체는 인터넷뉴스 사이트로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각종 정보서비스를 통해 그 기사를 쉽게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있어 전파성이 어느 매체에 비하여 강하고, 기사 하단에 설치된 댓글 창을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의견도 덧붙일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급속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사의 제보자나 게재자로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 일방적인 제보가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빙성 있는 자료나 근거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사전에 다하여야 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신빙성 있는 자료나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위와 같은 확인 내지 조사 없이, 이 사건 기사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고, 그 제보 내용만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한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구성, 이 사건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 형식,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의 제보 및 게재 이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 피고들의 태도, 이 사건 기사에서의 원고의 특정 정도, 이 사건 기사의 게재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매체가 지역 인터넷신문으로서 언론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정정보도문 : 생략]

[[별 지 2] 정정보도청구문 : 생략]

판사 박연욱(재판장) 하효진 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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