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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중인 비위혐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4]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학교법인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최광휴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학교법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학교법인(이하 ‘원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등재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5명은 1994. 4. 8. 원고 학교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재직한 이사들 모두의 사임을 결의하고, 원고 2 외 6인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그런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55648 판결 에서 위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 4, 소외 3, 소외 5 3인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된 원고 2는 원고 학교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실, 이에 당시 교육부장관은 원고 2의 임시이사선임 신청을 받고 1998. 1. 16. 당시 이사 겸 이사장 원고 2, 이사 소외 6 외 6인과 감사 2인을 해임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소외 7 외 6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사실, 소외 7 외 6인의 임시이사는 1998. 2.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2와 소외 8 외 5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 정식이사들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교육부장관의 취임승인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 2를 제외한 정식이사들은 2000. 3. 4.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2를 이사 겸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원고 3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교육부장관의 취임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7 외 6인의 임시이사가 1998. 2. 7. 원고 2와 소외 8 외 5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그 선임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은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위 정식이사들이 원고 3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한 2000. 3. 4.자 이사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2000. 3. 4.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된 원고 3은 원고 학교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학교법인의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흠결은 아직까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학교법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그러나 원고 3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학교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로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3이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기사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입게 된 명예훼손의 손해는 이와 별개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원심의 잘못은 원고 3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학교법인은 2003. 10. 13.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중앙일보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학교법인이 반론보도문을 작성하여 2003. 10. 15. 18:00까지 중앙일보사에 전달하고, 중앙일보사가 위 반론보도문을 월간중앙 2003년 11월호에 게재할 경우 원고 학교법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러나 원고 학교법인이 중앙일보사에 반론보도문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취하의 합의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4점에 대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을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제7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교육부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 2나 원고 학교법인의 입장은 거의 다루지 아니하고 대부분 소외 9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2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외 9로부터 원고 학교법인을 인수하였고 인수 이후에도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를 일삼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두고 소외 9 측과 원고 2 측 간에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투명한 학사행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 2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제7기사는 현재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 3이 원고 2에 의하여 주도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 3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사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도내용의 진실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학교법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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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30.선고 2004나4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