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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0.4.15.(104),885]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2]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4]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2]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4]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피고인들의변호인

변호사 박승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 참조),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① 신문의 표지에 일장기를 배경으로 하고, 피해자가 시장으로 출마하였을 때 유세 유인물에 인쇄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힘껏 쥐고 있는 모습이 합성된 사진, ② 사진 하단에 적색 대형문자로 "친일매국"이라고 기입하고, 사진 중앙 부분에 " 피해자 역사관 확인수순"이라는 제목 하의 소제목으로 "향토사학자 해직"이라고 기재한 부분 및 ③ 신문의 내용 제58쪽 하단에 "민선시대 최초 해직당한 시 문화원 전사무국장 공소외인"이라는 제목으로 "1897년 10월 1일 7인의 일본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개항 기념식은 조선 서남단에 자신들의 교부도 확보를 자축하는 자리였다……이 같은 역사적 사실 앞에 시문화원 소속 향토사가들은 지난 91년 이후 시 역사 재조명을 주창하며 백주년 기념행사와 시민의 날에 대한 반역사성을 제기하였다……뜻있는 향토사가들을 묶어 세우며 계속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결국 민선시장 출범 후 최초로 강제 해직(?)당한 향토사가 시문화원 전사무국장 공소외인, 개항 백주년 행사를 개최하려는 백년회 회장 출신의 민선시장과 불협화음 속에 도중 하차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라는 내용인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의 표지 좌측 상단에는 " 시(시)개항. 일제침략에 무릎꿇은 통한의 사건"이라는 소제목 하에 "10월 1일 시민의 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시 개항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힘에 의한 개항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기재하면서 관련 기사가 제58쪽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위 합성 사진의 상단에는 "600년 전 시진(시진) 설치가 항구 시(시)시의 시작"이라는 소제목이, 위 " 피해자 역사관 확인수순" 바로 밑에는 "(1) 백년회 회장 (2) 향토사학자 해직 (3) 10월 1일 시민의 날 고수"라는 내용이, 위 "친일매국" 바로 아래에는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문구가 각기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기사 본문 제58쪽에는 위와 같은 기사 외에도 일본 영사의 종용에 의하여 개항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제기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 시지역에는 매년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고수하면서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피해자측과 이에 반대하는 향토사가들 사이에 논쟁과 알력이 있어 왔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중 공소가 제기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그 표지에서 개괄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1) 백년회 회장 (2) 향토사학자 해직 (3) 10월 1일 시민의 날 고수"를 내세우고, 본문 제58쪽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피해자의 정책을 반대하는 향토사가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동한다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면서, 앞서 본 합성 사진의 영상과 "친일매국"이라는 일종의 구호를 동원함으로써 시각적이고 압축적이며 상징적인 표현 수법으로 이러한 의견 내지 논평을 강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문맥 및 구조에 비추어 이 사건 합성 사진의 영상이나 "친일매국"이라는 문구가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을 기초로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실, 즉 피해자가 일장기 앞에서 실제로 충성을 맹세한 일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과거에 친일 매국 행위를 한 바 있다는 등의 사실 자체를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앞서 본 합성 사진이나 "친일매국"이라는 문구 자체가 별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과연 이 피고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적시된 기초적 사실의 허위성,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 및 비방의 목적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위 97도1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외인은 1988년부터 시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시 향토사를 오랜 동안 연구하고 1992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백년회가 주관하는 기념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각종 세미나 등에서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위 피해자가 백년회의 회장직에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출마하자 정책토론회에서 백년회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피해자 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였으며, 1995년 6월경 피해자가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사실, 그런데 1995년 12월경 공소외인이 숙소를 옮겨 시지역 향토사 등을 집필 중이던 시문화원 건물에 시장인 피해자의 명을 받은 시청 공무원들이 세 차례나 찾아와 공소외인에게 사무국장 자리를 그만두기 바란다는 취지의 시장의 뜻을 전달하자, 공소외인은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진퇴문제를 상의한 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 즈음 외부적으로도 공소외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국장직을 그만둔 것이 시장과의 관계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 시문화원 사무국장의 임면권은 시문화원 이사회가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시문화원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관계에 있고, 당시 이사회 간부 중에는 백년회 임원이 상당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개항 백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자주 공소외인 및 그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던 중, 지역 향토사를 집필하느라 열심이고 문화원 내에 숙소를 마련하기까지 한 공소외인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자 그 이유를 취재하게 되었는데, 공소외인은 현재의 시장 밑에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고, 주위의 사람들도 백년회와 입장 차이 때문에 공소외인이 그만두었고 시청 공무원이 공소외인을 찾아가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시장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그 이전부터 공소외인과 백년회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인이 피해자인 시장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하여 타의로 물러나게 된 것으로 믿고 피해자의 기념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향토사학자 해직' 등의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사실상 해직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기사는 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및 시민의 날 개정 등의 지역사회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비판을 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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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8.6.26.선고 97노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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