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267),206]
판시사항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 기준

[2]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

[3]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게 이를 고가로 매도하려고 하여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들과 이해가 상반된 상황에서, 위 소유자가 사석에서 도로를 고가로 매도하여야 한다는 동석자의 말에 동조한 사실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재건축조합 소식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게 이를 고가로 매도하려고 하여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들과 이해가 상반된 상황에서, 위 소유자가 사석에서 도로를 고가로 매도하여야 한다는 동석자의 말에 동조한 사실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재건축조합 소식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로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향원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피고가 2002. 12. 15. 및 같은 달 16.의 2회에 걸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재건축주택조합소식’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조합원 약 120세대에게 발송하고 이를 확대·복사하여 조합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그 내용의 요지는 “ 소외 1이 ‘단지 내 도로를 평당 100만 원씩 해서 14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원고는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동조하였다, 이들은 겉으로는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선량한 주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은 단지 내 도로 문제를 8억 5,000만 원에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데, 소외 1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이 각각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유인물은 원고를 특정하여 지목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여 온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유인물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사인인 원고가 사석에서 동석자의 말에 단지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공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향원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고 원고와 소외 1은 그 조합원인 사실, 소외 1은 위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에 해당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65-1 대 4,594㎡를 주식회사 경남주택으로부터 매수하여 2000.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재건축조합으로서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입장이었는데, 소외 1은 이를 고가로 매도하려고 하여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들과 이해가 상반되었던 사실, 그런데 2002. 12. 6. 위 아파트 근처의 식당에서 조합원인 소외 2, 3, 원고, 소외 1 등이 모여 식사를 하는 도중에 원고와 소외 1이 위 유인물에 게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 소외 2는 그 즉시 위 재건축조합의 사무실로 찾아와 조합장인 피고, 부조합장인 소외 4, 이사인 소외 5, 6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대화내용을 알려 준 사실, 피고는 그 진행경과 등을 조합원에게 알리겠다는 생각과 목적으로 그 대화내용과 그에 대한 피고의 의견 내지 평가를 위 유인물에 게재하여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조합 사무실의 게시판에 게시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단지 내 도로의 매수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는지 및 그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이 얼마를 매도가격으로 요구할 것인지 등은 위 재건축조합 및 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원고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대화내용을 위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피고가 사인인 원고의 사석에서의 발언을 공개한 것 자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파악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유인물에 기재한 원고의 발언은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었던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arrow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5.5.13.선고 2003가단6919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