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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19),2776]
판시사항

[1]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진실성에 관한 오신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시점(공표 당시) 및 증거자료의 사용 범위

[2]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사안에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관여한 경찰서장과 수사경찰관 및 국가의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발표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발표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사안에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관여한 경찰서장과 수사경찰관 및 국가의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남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 2,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에서 '피고 1을 수사책임자'라고 판시한 것은 그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외 권미경의 변사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최고 책임자인 서장으로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에 있어서의 책임자라는 의미일 뿐 검사를 배제하고 수사의 최종적 책임자라는 의미로 판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책임자라도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서 ' 피고 1을 수사책임자'라고 판시한 것을 가리켜 원심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변사사건의 수사책임을 맡고 있던 경찰서장인 피고 1, 위 경찰서 형사과장인 피고 2와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 1반 주임인 피고 3이 원고 1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비록 피의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된 후 직접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한 사람은 피고 2 혼자였지만 보도자료의 배포 자체는 피고 1, 2, 3이 공동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반드시 각 불법행위자의 구체적 행위를 개별적으로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1, 3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나, 비록 위와 같은 행위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2, 3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소속 형사(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며,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1. 10. 5. 원고 1(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10세)으로부터 자기가 위 권미경(당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9세)을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하였다라는 내용의 자백을 받자, 위 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원고를 위 사건에 대한 범인으로 입건한 후 다음날인 10. 6. 위 경찰서에서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위 자백과 같은 내용의 위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고 2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하여 위 사건의 원인과 동기에 관하여 위 사건은 폭력 비디오에 빠져 있는 위 원고가 폭력 비디오를 모방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한 후, 위 피고들이 공표한 피의사실은 그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진실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의 상당성 여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당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논지와 같다 할 것이지만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발표 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발표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수사결과를 발표한 1991. 10. 5.의 시점에서 피고 1 등이 원고 1을 범인으로 오신한 데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는 그 당시 밝혀진 사실 외에도 그 후의 수사진전에 따라 드러난 객관적 사실, 수사 및 발표의 경위와 과정 등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기 위하여 발표 이후에 조사된 증거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1991. 11. 17. 자 노호근의 경찰에서의 진술, 같은 해 12. 26. 자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삼은 것도 이와 같은 증거자료로 사용(위의 증거들은 모두 피고들에게 유리한 자료이다)된 것이어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조사된 증거자료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들의 각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 1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한 결과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인으로까지 지목되기에 이른 위 원고 자신의 잘못도 참작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위 원고의 명예에 치명적 손해를 입은 점, 위 수사절차에서 자백을 받기에 이른 과정,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산정한 원고들의 각 위자료 수액은 상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1,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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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17.선고 93나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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