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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2.15.(914),697]

판시사항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 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의 기준시점

다. 기준지가 고시지역이나 표준지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라. 수개의 감정평가가 각기 다른 거래사례를 참작한 경우 적정평가의 판정기준

마. 수용에 대한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이 그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며, 위 제2항 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적용할 표준지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근의 유사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들이 서로 다른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한 경우에는 대상토지에 가장 유사한 거래사례를 들어 평가한 감정평가가 가장 적정한 평가라고 할 것이다.

마. 기업자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그 수용의 시기로부터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동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며, 위 제75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신법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75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1.5.28. 선고 90누 8787 판결 ; 1991. 10. 22. 선고 90누1011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89. 12.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이 시행됨에 따라 1990. 9. 4.에 기업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사건 보상금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 당원 1990. 3. 23. 선고 89누2875 판결 ; 1990. 11. 9. 선고 90누 2673 판결 등 참조)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적용할 표준지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인근의 유사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 당원, 1987. 4. 14.선고 86누846 판결 ; 1990. 9. 25. 선고 90누2437 판결 참조), 또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들이 서로 다른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한 경우에는 대상토지에 가장 유사한 거래사례를 들어 평가한 감정평가가 가장 적정한 평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 피고 위원회가 1986.11.28. 수용재결을, 1987.5.19.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들의 제소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87구863호 판결 로 위 이의재결이 취소되고, 당원 88누8449 판결 에 의하여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 위원회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다만 ○○감정이라 한다.)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다만 △△감정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가액평가를 다시 의뢰하여 동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액수를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가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평택, 안성 간의 국도변에서 약 550미터 떨어진 남동향의 토지로서 원래 이사건 제1토지는 야산이었고, 제2토지는 과수원부지이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건축자재야적장으로, 제2토지는 과수목이 폐사된 상태의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수용재결시기를 전후한 인근토지의 거래사례로는 1986. 6.6. (주소 1 생략) 전 55평이 평당 금 300,000원에 단독주택용지로 거래(이를 ㄱ.사례라 함) 되었고, 1985.4.16. (주소 2 생략) 임야 7,693평방미터 외 4필지가 잡종지 및 과수원부지 또는 대지인 상태에서 평당 금 255,000원에 아파트 부지로 건설회사에 매매된 사례(이를 ㄴ. 사례라 함) 등 도합 6건의 매매사례가 있었던 사실, 위 ○○감정은 위 (ㄱ) 사례를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로 들어 동 가격에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 수정을 하고, 지역요인과 걔별요인 비교를 거쳐 보상가액을 평가하였으며, 위 △△감정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지목의 표준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대지인 표준지 기준지가를 활용하여 평가한다고 전제한 후, 주변표준지 중 대지인 (주소 3 생략) 토지를 선정하여 동 토지의 기준지가를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시점수정한 가격과 인근거래사례 가격 및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상의 가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상지역의 대지가격수준을 정한 뒤 위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들의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감정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당시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건축자재야적장 또는 과수목이 폐사된 상태의 과수원이었던 사정을 간과하였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거래사례들 중에는 (ㄴ)사례가 이 사건 토지에 가장 유사함에도 (ㄱ)사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으며, 위 △△감정은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다른 인근 표준지 기준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두 감정을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하고, 한편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인근 토지 거래사례로서 위 (ㄴ)사례를 채택하고, 동 가격이 법인과의 거래라는 점에 따른 사정보정과 주거지역의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을 거친 다음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이는 제반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로서 동 평가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위 감정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참작이나 지가변동율 적용 등에 관한 위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거기에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감정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침착이나 지가변동율 적용을 잘못하였다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초의 이의재결에 대한 당원 88누8449 판결 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당원 판결은 이 사건 토지들은 기준지가 고시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이에 적용할 표준지 선정 및 기준지가 고시가 되지 아니한 사실과 당초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위 당원판결과 저촉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업자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의 시기로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동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인정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과 피고공사가 공탁한 금액과의 차액(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28.선고 89구1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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