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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6104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0.11.1.(117),2116]
판시사항

[1]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광물의 채굴이 제한되는 도로'의 범위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및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최초 사업인정 고시일)

판결요지

[1]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광업의 실시에 따른 영조물과 건물 등의 파괴를 미리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조물 중 도로에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만이 아니라 일반공중의 교통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설비와 형태를 갖춘 도로까지도 포함되고, 그 주위에서 채굴을 하기 위하여는 채광계획 인가와는 별도로 그 도로 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 2, 3, 5점에 대하여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광업의 실시에 따른 영조물과 건물 등의 파괴를 미리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조물 중 도로에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만이 아니라 일반공중의 교통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설비와 형태를 갖춘 도로까지도 포함되고, 그 주위에서 채굴을 하기 위하여는 채광계획 인가와는 별도로 그 도로 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 광구 내 이 사건 도로 50m 이내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광업권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 50m 주변을 보상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각 감정평가를 채택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4점에 대하여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기존용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도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인 만큼 이러한 이유로 택지개발사업고시일 이후에 용도폐지된 상태를 위 광업권의 보상액을 평가하는데 감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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