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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84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6.1.(801),833]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86.12.31 법 제39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당시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수용에 대한 그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6.12.31 법 제39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 제1 , 2 , 3 , 5 각 항 동법시행령 (1985.8.17 령 제117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원재결시인 1984.8.17 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1986.12.31 법 제39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같은 조문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고시일로 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조문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되( 제1항 ),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상지역을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 ), 그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 ), 이 사건 원재결 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5.8.17령 제117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대상토지면적 1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고(제1호), 표준지는 제1호의 대상지역중 원칙적으로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며(제2호), 표준지는 제2호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매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83.3.22 건설부공고 제24호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다가 같은해 7.26 건설부고시 제253호로써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인 사실, 피고는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 두 곳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중 한곳은 표준지로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답을, 다른 한곳은 같은구 (주소 2 생략) 전 및 (주소 3 생략) 전을 각 선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의 재결을 한 사실, 그런데 위 건설부고시에는 위 합동사무소 두곳에서 표준지로 삼은 위 같은구 (주소 1 생략) 답 및 (주소 3 생략) 전은 표준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같은구 (주소 2 생략) 전 만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의 평가는 표준지가 아닌 곳을 표준지로 삼거나 이 사건 토지의 인근 내지 유사지역의 토지로서 지목마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결정된 보상액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은 보상액 산정의 근거법규를 그르친 것임이 뚜렷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률적 견해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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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7선고 85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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