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28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5.15.(872),974]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는 그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그 지목 및 등급이 같은가 여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한 표준지 선정 대상지역 내에 지목이 같은 수개의 표준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나 이용상황, 주위환경, 교통상황,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본문은 표준지에 대한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의 공고일임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의 평가기준일은 수용재결일이므로 그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에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장재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정권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제3항 내지 제5항 , 동 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제1항 , 제2항 , 제49조 , 동시행규칙(1989.9.22. 건설부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 , 제18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는 그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그 지목 및 등급이 같은가 여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내에 지목이 같은 수개의 표준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나 이용상황, 주위환경, 교통상황,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누334 판결 ; 1989.8.8. 선고 88누3604 판결 ;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공무상의 지목은 답이지만 당국으로부터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84.4.18. 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이래 이 사건 수용재결시까지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시멘트벽돌제조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대지로서, 서쪽으로는 상주, 문경간의 왕복 4차선 국도에 접하고, 남쪽으로는 노폭 3미터의 소로에 접한 각지이어서 교통 및 가로조건이 양호하고, 남쪽으로는 아파트단지, 일반주택가 및 근린생활시설이 형성되어 있고, 서쪽국도 건너편에는 전신전화국, 자동차공업사 등의 시설이 있으며, 북동쪽약 5백미터 지점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남쪽 약 5백미터 지점에 상주시청과 버스터미날이 자리잡고 있어서 앞으로 주거 및 상업겸용의 노선상가지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토지임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제일 및 대한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게 수용재결당시의 수용보상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두 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백미터 떨어져 있는 상주시 냉림동 360의1 대지를 표준지로 산정하였는바, 위 대지에 관한 그 지목과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은 이 사건 토지와 같으나 순수주거용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택지대의 소로에 접하여 있는 한편,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내에는 이 사건 토지와 지목 및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같고, 주거 및 상업용건부지로 이용되며 주위환경이 노선상가지대이고, 중로변에 위치한 위 같은 동 241의2 대지가 표준지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그 이용상황, 주위환경, 가로교통 등에 비추어 위 같은 동 360의1 대지보다는 위 같은 동 241의2 대지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감정인 박강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위 같은 동 241의2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지가변동률 127퍼센트를 참작하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고려한 다음 인근유사토지인 위 같은 동 364의11 대지의 매매사례와 위 같은 동 182의1 답의 보상선례 그리고 기준지가 평가기준일 이후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있기까지 상주읍이 시로 승격되었고, 이 사건 토지 주위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었으며, 종합운동장이 건설되고 농공단지가 조성된 점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 참고보정률로 120퍼센트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을 평방미터당 금93,7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두 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모든 사항을 합리적으로 참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따라서 그와 같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그 판단에도 표준지선정이나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가운데 위 국토이용관리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본문에 "표준지는 기준지가고시 대상 지역의 공고일 현재의 이용상태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공고일 당시의 토지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의 평가기준일은 수용재결일이고 ( 당원 1988.12.27. 선고 88누88647 판결 참조) 따라서 그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수용결재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에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시행규칙의 조항은 표준지에 대한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의 공고일임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10.선고 88구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