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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2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7.15.(876),1376]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가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나.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토지가 당해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안에서 선정된 표준지의 적용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다면 인접한 유사지역 안에 있는 지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 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산정 방법에 따라 그 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나.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재결 역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보상액 자체는 결과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없이 이의신청의 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의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조병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령 제48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할 것이나 수용대상토지가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이상 인접한 유사지역 안에 있는 지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보상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 1988.12.27. 선고 87누569,570,571 판결 ; 1988.2.9. 선고 87누2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수용대상인 이사건 토지는 북측에 높이 4미터 정도의 석축(옹벽), 남측에 배수펌푸장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서측에 높이 7내지 10미터 정도의 축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남단부에 폭 1미터 정도의 하수로가 통과하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이 잡종지인 사실,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일대는 1979.12.12. 건설부공고 제467호로 기준지가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으나 그 일단의 토지내에 고시된 기준지가에 관한 표준지 중 이사건 토지와 동일 지목의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보상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정일,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정일 또는 한양합동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라는 이유로 모두 인근 유사지역인 같은 구 사근동 233의2 전을 표준지로 삼아 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 정일합동은 지가변동율(1.1181)을 적용하고 일반거래지가수준보정(1.1), 개별요인보정(1.15)을 한 후 이사건 토지를 평방미터당 금 160,000원으로, 위 한양합동은 지가변동율(1.118)을 적용하고 개별요인보정(1.1)과 인근주택지대의 지가수준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방미터당 금 137,000원으로 각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보상가격을 평가한 사실(다만, 한양합동은 그 가격결정을 함에 있어서 응봉동 전체에 전이 극히 회소하여 기준지가표준지로서 대표성이 없어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과 피고는 위 2개의 감정평가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그 보상액으로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정일, 한양합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가 될 수 없는 사근동 233의 2 전을 표준지로 삼아 그 지준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였으므로 그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이 그 재결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재결 역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보상액 자체는 결과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없이 이의신청의 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의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 1988.10.25. 선고 88누33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은 그 기초가 된 위 정일, 한양합동의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더 나아가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이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훨씬 비싼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원심감정 결과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이점에 관하여 체증법칙을 위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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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20.선고 88구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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