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공1997하, 2914)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공1998하, 2526)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 165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공1999상, 78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공1999하, 2427)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박영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외 9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이 임야이므로 그 손실보상액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 이용되고 있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는 물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공법상 제한 당시에도 그 지목 및 이용상황이 임야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었을 뿐 임야라는 이용상황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임야로 이용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손실보상액 평가기준 또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상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을 물류창고 부지로 의제할 수 없는 이상 임야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용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용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임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원고가 주장하는 물류창고 부지로 의제할 수 없는 이상 손실보상액의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위 및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고, 거기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공법상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