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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10.15.(68),2526]
판시사항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잔여지의 기업이익(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3]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원)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원심 판시 제1, 2토지는 이 사건 수용의 목적인 도로개설사업(도시계획사업)을 위한 1974. 5. 11.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ㆍ고시된 후에 당시의 소유자이던 소외인 외 3인이 분할 전의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대 1,833평을 그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바람에 도로의 형태로 분할되었고, 그 후 함께 분할되었던 토지들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새마을사업의 시행으로 하수구 등이 설치된 것이므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513 판결 참조), 거기에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었더라도 소외인 등이 분할 전의 토지를 분할ㆍ매각하면서 그 분할된 토지들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라 스스로 너비 4m 이상의 토지 부분을 도로로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의제한 다음 제1, 2토지 중 너비 4m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셈이 되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일한 소유자(원고 4, 원고 5)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원심 판시 제4, 5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원심 판시 잔여토지[서울 노원구 (주소 2 생략). 답 639㎡]의 가격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수용법 제47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격감소분 금 63,900,000원을 산출하여 이를 잔여지 손실보상액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잔여토지가 이 사건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서울 노원구 (주소 3 생략). 전 999㎡가 이 사건 수용 전에 다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과 그 이용상황이 유사하며,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그 보상가액(㎡당 금 1,157,000원)을 참작하여(기타 사항 보정률 1.11을 산출ㆍ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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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2.선고 95구3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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