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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누1325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2.11.15.(932),3023]
판시사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시기(=수용재결시)

판결요지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한양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한일감정” “한양감정”이라 줄여쓴다)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가로조건을 제외한 개별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일하다고 하였거나(한일감정의 경우) 지역요인을 제대로 비교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한양감정의 경우)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와 표준지간의 가로조건의 비교(한일감정의 경우) 혹은 토지용도 및 형상의 점에 대한 비교(한양감정의 경우)에 있어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참조), 이와 달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그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제5, 제6 및 제8 토지는 상업용 대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주거용 대지인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와는 그 표준지를 달리 정하였고,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는 그 표준지와 획지조건이 상이하여 위 토지들이 표준지보다 우세하다고 보았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각 이용상황과 획지조건 및 주변환경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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