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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43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15.(884),2183]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의 비준지를 선정하여 그 비준지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수용대상토지와 비준지를 품등비교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의 적부(소극)

나.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의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인근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품등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 , 2 , 3 , 5항 , 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등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도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성지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85.9.18. 건설부고시 제462호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공부상의 지목은 전이지만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대지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제1 및 제2토지 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광명시 하안동 603 대지 등 99필지의 토지를 함께 평가하면서 그 표준지로서 광명시 철산동 365의20 대지를 비롯한 18개의 표준지를 열거하고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어떠하며 위 18개의 표준지 중에서 어떤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삼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를 하였다가 원심이 한 표준지선정에 관한 각 사실조회에 회답하면서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18개의 표준지 중에서 광명시 하안동 92의1 전을 선정하여 그 보상액을 감정평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두 사무소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당초 어떤 토지를 그 표준지로 선정하였는지 조차전혀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후에 한 위 사실조회 회답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광명시 하안동 92의1 전을 선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대지였기 때문에 표준지는 그 지목이 대지인 것 중에서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지목이 전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위 두 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관계법령 소정의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두 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치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상회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위 두 사무소의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 , 2 , 3 , 5항 , 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인데 ( 당원1990.4.24. 선고 89누6556 판결 ;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위 두 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2필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그 각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광명시 하안동 603 대지를 위 각 토지들에 대한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로 하안동 594의1 대지를 선정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품등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 위 당원 89누6556 판결 참조)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점만으로도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 ( 당원 1990.1.23. 선고 89누3762 판결 ; 1989.7.11.선고 88누103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소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두 사무소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원심감정인의 그것보다 적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는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보상액평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며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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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4.선고 88구1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