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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1.1.(49),126]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수화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상금증액소송에 있어서 재결청의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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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15.선고 94구2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