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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2014나21633 판결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가합-11854(2014.06.26)

제목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징수법상 국세징수절차에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하여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국세부과에 있어 세법에 근거없이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무료라는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사건

대구고등법원-2014-나-21633(2015.07.02)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06.18

판결선고

2015.07.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466,59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전자'라 한다)는 1990. 6. 5.부터 1998. 9. 30. 직권폐업될 때까지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58길 65 (대천동)에서 자동차 내부에 필요한 전선류를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던 회사였다.

나. AA전자는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8 사업연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5. 22. AA전자의 1998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 료금액(BB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168,000원, CC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24,740,000원)을 확인하고, 2001. 11. 초순경 AA전자 및 그 당시 대표이사 DD에게 2001. 11. 10.까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에 필요한 법인경리장부 제출 및 DD의 출석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라. 남대구세무서장은, AA전자 및 대표이사 DD가 법인경리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AA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환산매출액)을 2,710,347,000원으로,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287,296,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계결정'이라 한다).

마.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의1, 을 제4호증).

바.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11.경 위와 같이 산정된 수입금액(환산매출액) 및 추계소 득금액에 따라 AA전자에 대하여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13,801,724원 및 1998 사업연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0,549,146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12.경 위 추계소득금액 287,296,000원을 AA전자의 대표이사 DD에 대한 1998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D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함과 아울러 이를 동대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동대구세무서장은 2002. 4.경 DD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359,81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세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하였다.

"아. DD는 2008. 11.경 동대구세무서장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통지받았다. 자. DD는 2008. 11. 17.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8. 12. 16.까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체납처분유예결정을 받았다.

차. 원고는 DD의 위 체납처분유예 신청 당시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하여 'DD가 2008. 12. 16.까지 위 국세 등(이 사건 체납세액 전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납세보증(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동대구세무서장은, DD가 체납처분유예기간 종기인 2008. 12. 16.까지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 등이 기재된 납부통지를 고지하였으며, 그 고지서는 2008. 12.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관련 법령

아래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DD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조세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DD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DD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2) ① 이 사건 추계결정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AA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환산매출액) 및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AA전자의 ㉮ 1998. 1기분 매입금액, ㉯ 1998. 1・기분 매출금액, ㉰ 표준소득율 및 가산율에는 모두 그 수치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추계결정에 의한 AA전자의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287,296,000원은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DD에게 1998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납세보증 당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서 동대구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인 DD로부터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담보로서 원고의 납세보증을 제출받은 것은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당연무효이다.

5) 또한 이 사건 납세보증서 구비서류에 첨부된 법인이사회 의결서 등은 납세의무자인 DD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구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보증은 효력이 없다.

6) 그러므로 이 사건 DD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이고, 이 사건 납세보증 역시 세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에 기한 피고(동대구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납세보증을 원인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공매처분)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세액범위 내에서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추계결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사건 납세보증 역시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다.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지 않는 이상 피고(동대구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공매처분)은 적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이하 법령의 내용은 2. 관련 법령 참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당초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2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은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사유가 발생하는 등으로 법인에 의한 원천징수세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안내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 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DD와 같은 소득금액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 경과한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 소득의 귀속자가 사전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나아가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스스로 추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직접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만으로는 소득금액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의 귀속

자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 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AA전자가 아닌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DD에 대한 납세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송달 효력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추계결정 및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

1)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됨에 그친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다카354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42166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추계결정의 적법성

①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5. 22. AA전자의 1998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168,000원, DD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24,740,000원)을 확인하였고, 2001. 11. 초순경 AA전자 및 그 당시 대표이사 DD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에 필요한 법인경리장부 제출 및 DD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AA전자 등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 추계계정) 제1항 제1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바, 남대구세무서장의 AA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추계결정은 적법하다.

②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를 잘못 알고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기장 누락하고 매출 누락시킨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추계경정결정을 한 것은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데(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80 판결, 1979. 11. 27. 선고 79누237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남대구세무서장이 법령에서 정한 추계결정사유가 없음에도 과세표준, 과세액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추계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1998. 1기분 매입금액, 1998. 1・기분 매출금액, 표준소득율 등의 수치상 하자 ① AA전자의 신고된 1998. 1기분 매입금액은 원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1,290,361,850원(617,919,075원 + 672,442,775원, 일반매입 합계금)으로서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인정한 1기분 매입금액인 1,290,361,000원과 거의 동일하다(갑 제2호증의 2). ② AA전자의 신고된 1998. 1기분 매출금액은 원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1,798,307,200원(871,137,190원 + 927,170,010원, 과세표준 및 세액 합계금)으로서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인정한 1기분 매출금액인 1,798,307,000원과 거의 동일하다(갑 제2호증의 2).

③ 원고는 AA전자의 1998. 2기분 매출금액은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인정된 금액과는 달리 갑 제2호증의 4(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의 2쪽, 3쪽의 매출금액 합계금 249,654,000원(245,504,000원 + 4,1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4의 1쪽, 2 쪽의 경우 사업자번호계, 매출가액, 출력시간 등이 서로 불일치하여 서로 연결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갑 제2호증의 4의 1쪽의 매출가액 244,473,000원과 2쪽의 매출가액 245,504,000원 중 어느 것이 AA전자의 1998. 2기분 매출금액을 산정하는 정당한 과세표준인지는 불명확하다.

④ 자동차용 내부 전선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AA전자의 경우 1998 사업연도의 표준소득율은 9.7%임이 명백하고, AA전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제조업 사업자로서 1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AA전자의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산정을 위하

여 적용한 표준소득율 및 가산율은 적법하다(을 제13, 14호증).

⑤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AA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추계소득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1998. 1기분 매입금액, 1998. 1・기분 매출금액, 표준소득율 등에 수치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 하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하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다) DD에 대한 1998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

① AA전자는 1998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5. 22. AA전자의 1998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불부 합자료금액(DD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168,000원, DD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24,740,000원)을 확인하여, 2001. 11. 초순경 AA전자 및 그 당시 대표이사 DD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에 필요한 법인경 리장부 제출 및 DD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AA전자 등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 측에서 AA전자의 위 추계소득금액 287,296,000원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대표자인 DD에게 인정상여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전자의 위 추계소득금액 287,296,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할 수 없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추계결정 및 그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표준, DD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납세보증의 효력

1) 관련 법리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등 참조), 납세담보도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담보는 공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참조),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법상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납세의무자와 납세보증보험사업자 사이에 이를 납세보증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경우 그 납세보증보험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DD는 2008. 11. 17.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8. 12. 16.까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체납처분유예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DD의 위 체납처분유예 신청 당시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보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제1 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담보의 종류)는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AA전자 대표이사 DD가 한 송전자 부도 이후 설립하여 실질주주로 있었던 법인으로, 납세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인정되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제출한 점, ④ 이 사건 납세보증은 세법의 하나인 구 국세징수법의 국세 징수 절차에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해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국세부과에 있어 세법에 근거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무효라는 위 대법원 2004다58277 판결 사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은 구 국세징수법구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적법・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납세보증행위에서의 하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인 DD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로 이 사건 납세보증서 구비서류를 작성・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보증에 동의하는 2008. 11. 15.자 원고 이사회 의사록에 원고 대표이사 VV, 이사 NN, 이사 MM의 자필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08. 11. 17.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2008. 10. 31. 발급된 원고 법인인감증명서와 2008. 11. 17. 각 발급된 VV, NN, MM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AA전자 대표이사 DD가 AA전자 부도 이후 설립한 것으로 DD는 원고의 실질주주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보증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