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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7.9.1.(807),1309]
판시사항

국세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어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과세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지만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77.2.22 선고 76다2520 판결 ; 1986.3.25 선고 85다카748 판결 참조) 그 과세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따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그에 대하여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서 무효의 선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처음으로 무효인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는 때부터 곧 그로 인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나 판결은 그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의 오납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 그칠 뿐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을 넘겨버렸다면 그 부당이득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서야 위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을 알았다 하여 그 오납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위 승소판결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취지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결국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또는 권리존재의 부지 등에 해당하여 이러한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조치도 옳게 수긍이 간다.

또 원심이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를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보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에야 원고로 하여금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최소사유를 판별하게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주장이 법률상의 장애사유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이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조건이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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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4선고 86다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