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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403;공1991.2.15.(890),664]
판시사항

제3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그 보증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갑의 부탁으로 갑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납세보증서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소정의 담보제공방법으로서의 보증서에 부합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이더라도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최성수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 , 1986.12.23. 선고 83누715 판결 , 1987.12.22. 선고 87다카500 판결 , 1988.6.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정정수로부터 그가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1. 이후 위 소외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1987.7.21.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정정수가 1987.10.2. 그 소유의 인천 동구 송림동 11의 47 대 771㎡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8.1.16. 위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11,279,350원, 방위세 금 2,293,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민을 가버리자 1988.5.15.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준하여 위 소외인이 체납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절차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 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에서 담보의 종류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들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같은 법 제31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담보제공방법으로서의 보증서에 부합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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