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법상 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의 효력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세칙 제3의4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입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면 관세납부의무자가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관세 등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동법시행세칙 제3의4조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청고시로서 관세청내의 내규에 지나지 아니하며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29조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세칙 제3의4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인은 1985.12.16 원고에 대한 장원물산주식회사의 은행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의 결과 원고가 경락을 받았는바 그 경락대금의 교부에 있어서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그 경락대금 중 금 26,249,75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은 위 소외인이 납세의무자임을 밝히는 근거로서 위 회사는 1986.1. 경 서울세관장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징수를 유예받고자 위 제2항 에 의한 담보물로서 자기발행약속어음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고 징수유예를 받았는데 그 때에 위 소외인은 위 회사가 위 법에 의한 자기발행 약속어음 담보제공업체로 지정되어 징수유예받을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기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회사는 경락대금 교부일인 1987.1.9 현재 납기 1986.3.6로 된 관세금 24,907,310원을 비롯한 방위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가산세, 가산금 등 합계 54,129,3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인은 위 회사의 관세 등의 납부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관세법 제6조 제3항 에 의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관세법 제2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체납관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 ; 1986.12.23. 선고 83누715 판결 ; 1987.12.22. 선고 87다카500 판결 )이다.
그런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도 징수유예를 받을 적에 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관세 등의 징수유예를 받을 적에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때 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하여 위 특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위 특례법시행세칙 제3의4조에서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청 고시로서 관세청내의 내규에 지나지 아니하며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으로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한 보증은 결국 세법에 근거를 둔 납세담보라 할 수 없고 사계약의 보증행위에 다름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담보제공의 보증행위에 의하여 관세법 제6조제3항 의 관세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관세법 제6조 제3항 , 제2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관세납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관세징수우선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관세의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