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및 위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더라도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인 경우,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현실귀속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239 판결(공1983, 1275)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공1986, 140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732 판결(공1987, 115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공1991, 66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공1993하, 175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공1999하, 1297)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공2000상, 338)
원고,피상고인
철산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소외 국제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국제철강'이라고만 한다)에 1994. 11. 30. 고철 320,110kg을 대금 35,212,100원에, 1994. 12. 13. 고철 1,329,980kg을 대금 146,297,800원에(각 부가가치세 별도) 판매하고, 1994. 12. 15. 국제철강으로부터 위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 1994. 12. 23. 및 12. 30.인 각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 만기에 결제된 위 어음금 합계 2억 원을 일단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모두 입금하였다가 다시 그 예금계좌로부터 1994. 12. 24.에 1억 원, 12. 30.에 6,000만 원, 12. 31.에 4,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각 인출 당일 원고의 회계에 입금하고는 그 입금액을 모두 소외인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위와 같은 고철매출 사실을 장부에서 누락시킨 사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 매출누락 사실을 적발하자 원고의 장부에 누락된 위 고철판매대금 합계 181,509,9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18,150,990원 등 도합 199,660,890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소득으로 현실귀속되었다는 이유로 1997.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고철매입 선급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징수처분 이후인 1997. 12. 30. 다시 위 매출누락금 2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여 이를 소외인에 대한 위 가수금 채무와 상계 대체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법인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고철판매대금을 대표이사 소외인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소외인에게 이를 반제할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가공의 부채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시 입금해 두었다가 인출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철매입 선급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732 판결 및 1983. 7. 12. 선고 82누239 판결도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사업연도 이전부터 대표이사 소외인과 가수금 거래를 하여 1994년 11월말 현재의 가수금 잔액이 173,865,306원이었고, 그 후 가수금의 차입과 반제를 계속하던 중 1994. 12.경 국제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판매대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하자 이를 소외인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곧이어 그 예금계좌로부터 합계 2억 10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회계에 입금하면서 위 고철매출 사실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이를 소외인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1994 사업연도 기말의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이 385,311,936원에 달하였으며, 1995 사업연도에도 소외인과의 가수금 거래를 계속하여 총 2,781,940,000원의 가수금을 새로 차입하고 총 2,393,756,225원의 가수금을 반제하여 1995 사업연도 기말의 가수금 잔액이 773,495,711원에 이르렀고, 그 후에도 소외인과의 가수금 거래가 1997 사업연도에까지 이어져 계속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철판매대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그 매출 사실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소외인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니 이로써 그 매출누락액은 벌써 사외로 유출되어 소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이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든지, 또는 이 사건 징수처분 이후인 1997. 12. 30.에 이르러 원고가 위 매출누락금 2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여 이를 소외인에 대한 위 가수금 채무와 상계 대체처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