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교육세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여 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국가)
[2] 세법상 근거 없이 체결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의 효력
[3]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4] 무효인 납세보증보험에 기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에 기하여 보험금 명목의 급부를 이행한 납세보증사업자가 직접 그 급부의 귀속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담보도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법상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납세의무자와 납세보증보험사업자 사이에 이를 납세보증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경우 그 납세보증보험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다.
[3]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4] 납세보증보험사업자가 무효인 납세보증보험에 기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에 기하여 보험금 명목의 급부를 이행한 경우 그 급부의 귀속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어서, 납세보증사업자는 직접 그 급부의 귀속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구 교육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호 , 제10조 제4항 , 제5항 [2] 국세기본법 제29조 [3] 민법 제428조 , 상법 제638조 [4] 민법 제428조 , 제741조 , 상법 제638조 , 국세기본법 제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공1989, 41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공1994하, 280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공1988, 102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공1991, 66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공1996하, 3355)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공2000하, 1686) [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공2001상, 24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공2002하, 1355)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공2005상, 191)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팀오주(이하 '팀오주'라고만 한다)는 북한산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3조의6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부과·징수한다.}의 납세담보( 구 지방세법 제233조의10 ,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를 보증내용으로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1) 1999. 9. 17. 소외 1 등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의 무기명정기예금채권 60,000,000원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고, 피보험자 서울특별시장,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1999. 12. 16.까지로 하는 납세보증보험계약(이하 '1차 납세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 1999. 9. 30. 소외 1 등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3의 무기명정기예금채권 1억 원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고, 피보험자 서울특별시장,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2000. 10. 30.까지로 하는 납세보증보험계약(이하 '2차 납세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이하 1, 2차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팀오주는 원고와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후,
(1) 1999. 9. 17. 서울특별시장에게 1차 납세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증권과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보증금액 5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담배소비세 96,600,000원, 교육세 38,640,000원, 합계 135,240,000원에 대하여 납세담보총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받고,
(2) 1999. 9. 30. 서울특별시장에게 2차 납세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담배소비세 130,640,000원, 교육세 52,256,000원, 합계 182,896,000원에 대하여 납세담보총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북한산 담배를 각 통관하였다.
다. 그 후 팀오주가 1999. 10. 30.까지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 227,240,000원과 구 교육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국가로부터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아 담배소비세액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90,896,000원을 체납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96. 12. 8. 원고에게 위 담배소비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249,964,000원과 위 교육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99,985,600원 등 총 합계 349,949,600원 중에서 1차 납세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99,956,800원, 2차 납세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200,000,000원, 합계 299,956,800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1999. 12.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위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받은 다음, 그 중 교육세 해당 부분 85,701,944원(299,956,800원 × 40/140)을 국고에 납입하였다.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구 교육세법에 의하여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국세이기는 하나,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부과·징수하되( 구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 ), 이와 같이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 교육세법 제10조 제5항 ),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여 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그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교육세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까지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로서는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국가로부터 국세인 교육세의 부과·징수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위 교육세에 대한 납세담보권의 행사로서 원고에게 그 해당 보험금 부분을 청구하여 수령한 후 이를 국고에 납입한 것은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납부된 교육세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 반환청구는 이득의 귀속자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가. 위 교육세가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육세도 원고와 팀오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논리모순 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등 참조), 납세담보도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담보는 공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참조),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법상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납세의무자와 납세보증보험사업자 사이에 이를 납세보증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경우 그 납세보증보험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교육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팀오주로부터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의하여 위 교육세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무효이고,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무효인 납세담보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위 교육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그 보험금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교육세도 원고와 팀오주 사이의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한편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결이유상 논리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교육세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행위는 위 교육세에 대한 납세담보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징수처분에 따라 위 보험금 부분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지급됨으로써 결국 납세의무자인 팀오주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교육세를 납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무효인 납세담보 및 이에 기한 납세담보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당하게 납부된 위 교육세 상당의 부당이득의 정당한 반환청구권자는 당연히 납세의무자인 팀오주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인 원고는 팀오주에 대하여만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아무런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참조), 납세보증보험사업자가 무효인 납세보증보험에 기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에 기하여 보험금 명목의 급부를 이행한 경우 그 급부의 귀속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직접 그 급부의 귀속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교육세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의 귀속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위 교육세 상당 보험금의 부당이득의 정당한 반환청구권자는 납세보증보험사업자인 원고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팀오주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무효인 납세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세법상의 법리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