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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348]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경우,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흠이 있는 통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 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66조 , 제67조 는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이나 소득처분을 하는 주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관계가 되는 신고·납부기한을 결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였다면 이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흠이 있는 통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를 본다.

원고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 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66조 , 제67조 는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이나 소득처분을 하는 주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관계가 되는 신고·납부기한을 결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였다면 이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흠이 있는 통지라고 할 것이다 .

(3) 원심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셀렉타의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그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7. 7. 3.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정한 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11. 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944,380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6,751,907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주식회사 셀렉타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동청주세무서장 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아닌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서 흠이 있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 이상 그 위법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질, 관할 없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불복사유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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