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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80 판결
[종합소득세무효확인등][공1985.12.1.(765),1485]
판시사항

과세액등에 관한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결국 피고가 과세표준, 과세액을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추계조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건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데 있는바,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9.11.27. 선고 79누2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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