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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2013가합11854 판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국승]
제목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 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11854 부당이득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4. 0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자는 1990. 6. 5.부터 1998. 9. 30. 직권폐업될 때까지 대구 OO구 OO동 587-6에서 자동차 내부에 필요한 전선류를 제조하여 ××자동차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였던 회사였다. 나. ××전자는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8 사업연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5. 22. ××전자의 1998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 료금액(××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168,000원,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24,740,000원)을 확인하고, 2001. 11. ××전자 및 그 당시 대표이사 최××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에 필요한 법인경리장부 제출 및 최××의 출석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라. 남대구세무서장은, ××전자 및 대표이사 최××가 법인경리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환산매출액)을 2,710,347,000원으로,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287,296,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계결정'이라 한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의1, 을 제4호증). 마.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11.경 위와 같이 산정된 수입금액(환산매출액) 및 추계소 득금액에 따라 ××전자에 대하여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13,801,724원 및 1998 사업연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0,549,146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12.경 위 추계소득금액 287,296,000원을 ××전자의 대표이사 최××에 대한 1998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최××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함과 아울러 이를 동대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동대구세무서장은 2002. 4.경 최××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359,8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세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하였다. "사. 최××는 2008. 11.경 동대구세무서장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통지받았다[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세액은 2008. 11. 기준으로 260,826,400원(본세 147,359,810원 + 가산세 113,466,590원)이었다]. 아. 최××는 2008. 11. 17.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8. 12. 16.까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체납처분유예결정을 받았다. 자. 원고는 최××의 위 체납처분유예 신청 당시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하여 '최××가 2008. 12. 16.까지 위 국세 등(이 사건 체납세액 전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납세보증을 하였다. 동대구세무서장은, 최××가 체납처분유예기간 종기인 2008. 12. 16.까지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 등이 기재된 납부통지를 고지하였으며, 위 고지서는 2008. 12.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차. 동대구세무서는 2009. 1. 19. 원고 소유의 경북 OO군 OO면 OO리 1124 소재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공매 신청을 하였고, 원고 소유의 위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은 2009. 8. 7. 대금 685,540,680원에 최××에게 매각되었다. 동대구세무서는 2009. 10. 28. 위 매각대금 685,540,680원 중 636,759,270원을 배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이하 관계 법령은 법령 명칭만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최××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조세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경호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최××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2) ① 이 사건 추계결정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환산매출액) 및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자의 ㉮ 1998. 1기분 매입금액, ㉯ 1998. 1・기분 매출금액, ㉰ 표준소득율 및 가산율에는 모두 그 수치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추계결정에 의한 ××전자의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287,296,000원은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최××에게 1998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최××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동대구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납세보증을 원인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공매처분)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세액범위 내에서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추계결정 및 소득금액변동통 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지 않는 이상 피고(동대구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공매처분)은 적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 여부

1)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①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이하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참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당초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9. 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구 소득세법 시행령 192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은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사유가 발생하는 등으로 법인에 의한 원천징수세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안내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최××와 같은 소득금액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 소득의 귀속자가 사전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만으로는 소득금액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스스로 추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전자가 아닌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최××에 대한 납세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송달 효력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됨에 그친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다카354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4216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추계결정의 적법성

①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5. 22. ××전자의 1998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168,000원,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24,740,000원)을 확인하였고, 2001. 11. ××전자 및 그 당시 대표이사 최××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에 필요한 법인경리 장부 제출 및 최경호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전자 등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바, 남대구세무서장의 ××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추계결정은 적법하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남대구세무서장이 법령에서 정한 추계결정사유가 없음에도 과세표준, 과세액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추계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누237 판결 :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를 잘못알고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기장 누락하고 매출 누락시킨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추계경정결정을 한 것은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나) 1998. 1기분 매입금액, 1998. 1・기분 매출금액, 표준소득율 등의 수치상 하자

① ××전자의 신고된 1998. 1기분 매입금액은 원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1,290,361,850원(= 617,919,075원 + 672,442,775원, 일반매입 합계금)으로서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인정한 1기분 매입금액인 1,290,361,000원과 거의 동일하다(갑 제2호증의2). ② ××전자의 신고된 1998. 1기분 매출금액은 원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 1,798,307,200원(= 871,137,190원 + 927,170,010원, 과세표준 및 세액 합계금)으로서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인정한 1기분 매출금액인 1,798,307,000원과 거의 동일하다(갑 제2호증의2). ③ 원고는 ××전자의 1998. 2기분 매출금액은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인정된 금액과는 달리 갑 제2호증의4(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의 2쪽, 3쪽의 매출금액 합계금 249,654,000원(= 245,504,000원 + 4,15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4 1쪽, 2쪽의 경우 사업자번호계, 매출가액, 출력시간 등이 서로 불일치하여 서로 연결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갑 제2호증의 4 1쪽의 매출가액 244,473,000원과 2쪽의 매출가액 245,504,000원 중 어느 것이 ××전자의 1998. 2기분 매출금액을 산정하는 정당한 과세표준인지는 불명확하다. ④ 자동차용 내부 전선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전자의 경우 1998 사업연도의 표준소득율은 9.7%임이 명백하고, ××전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제조업 사업자로서 1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전자의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산정을 위하

여 적용한 표준소득율 및 가산율은 적법하다(을 제13, 14호증).

⑤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추계소득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1998. 1기분 매입금액, 1998. 1・기분 매출금액, 표준소득율 등에 수치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 하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하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다) 최××에 대한 1998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

① ××전자는 1998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5. 22. ××전자의 1998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168,000원,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24,740,000원)을 확인하여, 2001. 11. ××전자 및 그 당시 대표이사 최××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에 필요한 법인경리장부 제출 및 최경호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전자 등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 측에서 ××전자의 위 추계소득금액 287,296,000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대표자인 최××에게 인정상여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자의 위 추계소득금액 287,296,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할 수 없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추계결정 및 그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표준, 최××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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