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2014누2760 판결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이용료 수입 중 기간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516(2014.02.06)

전심사건번호

감심-2012-128(2012.08.30)

제목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이용료 수입 중 기간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요지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기간통신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에 의해 기간통신업체에게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정보이용료 전부가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용역의 공급시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2760(2015.09.1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 2. 21. 원고에게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8행의 '누락 수입금액'을 '누락 수입금액 중 미회수채권으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고친다.

제9쪽 제5행의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와 AA텔레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AA텔레콤이 원고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고객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다른 문구 및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전화정보서비스의 전달 경로에 관한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제9쪽 제15행의 '성립된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정보제공의 상대방인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계약관계 성립에 있어 필수 전제는 아니고, 한편 안내멘트가 통신회사 등에 의하여 송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통신회사 등과의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고객인 정보이용자에게 해야 할 것을 통신회사 등이 대행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의사표시의 대리 내지 대행에 해당한다)

제9쪽 제18행의 '신고한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1항"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사업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엄격히 구분되는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 제공의 주체인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더라도 원고와 정보이용자 사이의 이 사건 용역 제공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장애가 되 지 아니하는 점

제9쪽 제21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매출은 발생한 정보이용료 전부가 아니라 통신회사 등이 실제 수납한 정보이용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인데, 이는 원고 스스로 통신회사 등이 공제한 회수대행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을 제21호증의 1 내지 4)를 한 것과 모순이 된다]

별지 관계법령(제14쪽 - 제15쪽)을 당심 판결서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이용료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수단은 통신회사 등에게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정보이용료 채권의 발생시점에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신회사 등에 의해 회수되어 정산된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입금액만큼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전체 정보이용료 중 미회수채권액은 2007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402,811,921원,2008년 718,605,560원, 2009년 549,515,665원이고, 청구대행수수료는 2007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75,478,029원,2008년 520,434,479원, 2009년 472,956,072원에 달하며, 위 미회수채권액 및 수수료를 제외한 입금액은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의 매출누락을 인정하더라도, 그 매출누락액 전부는 사내유보로 처리해야 할 미회수채권 또는 통신회사 등에게 귀속된 청구대행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귀속 불분명 상태에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 제공 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들에 당심 법원의 BB플러스,통신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1) 원고는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점,(2) 이 사건 계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인 정보이용료의 산정방식, 통신회사 등의 회수대행, 정산 및 지급 방법 등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정보이용료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이미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정보이용료 채권의 회수가 통신회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원고가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상 편의를 위해 이 사건 계약으로 통신회사 등에게 그 채권의 행사를 대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일 뿐, 이를 들어 원고의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4)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 정보이용자의 통신계약 직권해지 등으로 통신회사 등이 청구 대행하지 못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고는 그에 대한 매출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이용자의 이름, 주소, 이용번호 등을 제공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추급 여지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직접 이를 청구 및 수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점,(5)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당해 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들에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 4.경 통신회사 등에 정보이용료 청구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2010. 7.경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2) 당시 피고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통신회사 등의 자료에 의하여 미회수채권임이 확인된 금액(2006년 616,945,920원,2007년 273,341,336원,2008년 173,172,272원, 2009년 417,183,412원)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상여로 처분한 점, (3) 원고가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 피고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매출채권 항목(2006년 499,484,569원, 2007년 880,573,195원, 2008년 1,002,855,179원, 2009년 1,063,981,064원) 및 수납대행수수료 내지 통신비 항목(2006년 1,998,262,647원, 2007년 645,757,339원,2008년 996,281,546원,2009년 798,822,795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4) 위 재무제표에 계상된 매출채권 및 수수료 내지 통신비 항목의 금액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연도의 미회수채권 및 수수료 상당액을 훨씬 초과하고, 원고는 위 항목들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관련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관련된 미회수채권 및 수수료 상당액을 이미 기존의 법인세 신고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피고가 상여로 소득처분한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통신회사 등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