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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누81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매출누락액은 이 사건 회사가 통신사업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 즉, 미회수채권일 뿐이므로 사외로 유출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 금액 중 일부가 미회수채권에 해당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금액 상당 수입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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