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38]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3]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 준 경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함에 있어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현실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3]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 제143조 (현행 제128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현행 제20조 참조) , 제142조 제1항 (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 제143조 (현행 제128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4]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현행 제20조 참조) , 제142조 제1항 (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 제143조 (현행 제128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1. 10. 6.부터 1987. 7.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1인 주주로서, 경리담당 직원 등과 통모하여 1982.부터 1987.까지 내부용 장부(비밀장부)와 세무신고용 장부를 이중으로 비치·기장하면서, 세무신고용 장부에는 실제의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내부용 장부에서는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수익을 인출하여 타인구좌나 가명구좌에 예치함으로써 개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내부용 장부와 세무신고용 장부를 대조하여 매출누락액(영업외수익 누락액 포함), 가공비용 등을 가산하고 누락된 실지비용을 공제하는 등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 사건 1987. 귀속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고, 나아가 1983.부터 1987.까지의 매출누락액과 가공비용 합계 금 3,086,788,349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중 1987. 8. 14.까지의 것은 위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그 이후의 것은 후임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상여로 각 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이 사건 1983. 내지 1987. 귀속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변경된 처분사유에 따라, 위 금 3,086,788,349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어 모두 소외 1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고 그 중 1987. 7. 20.까지의 것은 소외 1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1987. 7. 21. 이후의 것은 소외 1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1987. 8. 15. 이후의 것이 위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소 각하 부분

원고는 원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물론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1982.부터 1986.까지는 물론 1987.에도 원고의 내부용 장부와 세무신고용 장부가 이중으로 비치·기장되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는 1987.의 가공의 제조원가 금 196,194,844원 및 일반관리비 금 216,504,320원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1, 3점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현실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소득금액의 지급이 의제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위 금 3,086,788,349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서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징수처분이 결국 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그 변경된 처분사유에 의하여 변경 전의 위 각 처분이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82.부터 1987.까지 원고의 장부에 매출수입을 누락시키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익을 인출하여 개인자금(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액과 가공비용 등의 합계액은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소외 1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외 1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소외 1이 인출한 자금이 원고의 내부용 비밀장부에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대여된 가지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무상사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만이 기타소득 등으로 소외 1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매출누락액 및 가공비용 등의 합계액 중 대표이사 재임기간인 1987. 7. 20.까지의 것은 사외유출되어 소외 1에게 근로소득으로서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가 지출한 주식회사 신윤기업에 대한 대여금 400,000,000원, 사회복지법인 청송원에 대한 대여금 300,000,000원, 재단법인 지도자육성재단에 대한 대여금 1,002,283,010원, 올림픽연수원 부지공사대금 147,400,000원 등 도합 금 1,849,683,010원과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특별히 공제하여 준 금 104,110,954원 등은 그것들이 위 사외유출되어 소외 1에게 귀속된 금액 중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 1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소득의 종류 등에 관한 석명의무위반,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사외유출금 중 1987. 8. 15. 이후의 것이 위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