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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4구합55731 판결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국승]
제목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요지

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사건

2014구합55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피고

1.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491,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0,271,7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608,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49,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하고, DDD, EEE, FFFF을 통칭하는 경우 'DDD 등'이라 한다)과 각각 전화정보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060회선망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채팅, 증권정보, 운세상담 등의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7. 5. 2.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7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무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에 따른 정보이용료 매출액(이하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이라 한다)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유선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에 따른 정보이용료 매출액(이하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라 한다)은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 '이 사건 회사가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2007 사업연도에는 958,615,060원, 2008 사업연도에는 554,926,550원, 2009 사업연도에는 536,900,507원이다)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22,634,910원(가산세 포함), ②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2,241,590원(가산세 포함), ③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34,820,98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21. 2007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의 각 누락 수입금액중 유・무선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를 감액하거나 유・무선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부분(2007 사업연도에는 273,341,336원, 2008 사업연도에는 173,172,272원, 2009 사업연도에는 417,183,412원이다, 이하 '대손분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① 2007 사업연도에는 458,100,791원(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당분이다), ② 2008 사업연도에는 381,754,278원, ③2009 사업연도에는 119,717,095원이다]의 귀속자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로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10. 1.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근로소득 수입금액을가산하여 원고에게 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491,540원(가산세 포함), ②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608,510원(가산세 포함), ③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44,849,19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의 정보이용료 매출액(이하 '이 사건 정보이용료 매출액'이라 한다) 중 회수분과 미회수분을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에 관한 것과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에 관한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신고된 금액(이하 '기신고분'이라 한다)과 회수분을 비교하여, ① 기신고분보다 회수분이 큰 2007 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분 중 총 정보이용료 매출액과 회수분의 차액 상당액은 사내유보로, 매출누락분의 일부인 회수분과 기신고분의 차액 중 DDD 등에 대한 수납대행수수료 등 지급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로 각 처분하고, ② 기신고분보다 회수분이 작은 2008 및 2009 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분이 모두 미회수분이므로 전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2007 사업연도의 원고에 대한 정당한 대표자 상여처분액은 85,275,674원[= 94,750,749원(= 회수분 3,752,532,616원 - 기신고분 3,657,781,867원) - 수수료 9,475,075원(= 위 94,750,749원 × 10%)]이고, 2008 및 2009 사업연도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법인이면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각각 처분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 19, 20, 21, 29, 30, 3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제1, 3, 8 내지 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FFFF, DD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가 무선전화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무선통신사업자인 NNNNNNN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GGGGG(이하 '무선통신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정보이용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수령한 다음 DDD 등에게 정보이용료를 지급하고 DDD 등으로부터 수납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고, DDD 등은 수납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정보이용료를 이 사건 회사에지급하였다(DDD는 주식회사 PPPPPPPPPPP에 지급할 협회비를 추가로 공제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경우 유선통신사업자인 DDD, EEE, QQQQQQQQQ 주식회사는 정보이용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수령한 다음 수납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정보이용료를 DDD 등에게 지급하였고, DDD 등은 수납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정보이용료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DDD는 주식회사 PPPPPPPPPPP에 지급할 협회비를추가로 공제하였다). 한편, 정보이용자가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DDD나 EEE이 제공하는 060 회선망을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DDD나 EEE은 유선발신사업자이자 060 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정보이용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수령한 다음 수납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정보이용료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DDD는 주식회사 PPPPPPPPPPP에 지급할 협회비를 추가로 공제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와 DDD 등은, DDD 등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DDD 등,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원고가 이를 자신이 발행한 것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소위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거래를 하였다(다만, DDD는 2008 사업연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역발급하지 않고 무선통신사업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역발급하는 것을 대행하였다).

라) DDD 등은 수납대행수수료를 DDD 등의 매출 및 수익으로 인식하여 정보이용료에 관한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이 사건 회사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회수분과 유선분 정보이용료매출액 중 회수분의 합계액이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과 유사하자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만을 서비스매출로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2007 내지 2009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일부가 매달 입금되면,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과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을 구별하지 않고 외상매출금 계정에서 입금액과 수납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차감하는 한편 수납대행수수료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

사) 이 사건 정보이용료 매출액(을 제8호증의 2, 3, 4에 기재된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유・무선 잠정매출을 합산한 것이다), 회수분과 미회수분, 기신고분의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회사는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위 2)의 바)항에 기재된 사정만으로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중 일부가 미회수채권에 해당하여 사외로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금액 상당 수입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금액 상당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쟁점 금액 상당 수입금 중 DDD 등에 지급된 수납대행수수료 상당액으로서 귀속이 분명한 금액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DDD 등에 지급된 수납대행수수료 상당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2016. 7. 8. 원고에게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수납대행수수료 상당액이 얼마인지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6. 7. 15.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회수분과 미회수분을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에 관한 것과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에 관한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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