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02. 06. 선고 2012구합41516 판결
원고가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원고가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유선전화를 통한 음성정보서비스 정보이용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41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커뮤니케이션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12.19.

판결선고

2014.02.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표 1〉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 2. 21. 원고에게 한 <별표 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OOO'라 한다),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하고, OOO, □□□,△△△△△을 모두 합쳐서OOO 등'이라 한다)과 전화정보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060회선망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OOO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이용료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및 부가가 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왔다.",나.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무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는 한편,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무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0. 7. 경전화정보서비스업체의 음성정보이용료 (VAT) 기획점검계획'을 피고에게 시달하였고, 피고는 위 기획점검계획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매출 액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3,586,569,938원 및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수입금액 합계 5,748,928,599원)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 1. 2. 원고에게〈별표 1〉기재와 같이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48,077,550원 및 2006 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2,274,319,780원을 부과 ・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2012. 2. 21. 위 누락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별표 2> 기재와 같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3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2.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조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에 앞서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 시정할 기회를 갖게 함과 아울러 상급 행정청에는 감독권에 기한 시정의 기회를 주며, 또 대량적이고 반복적인 조세분쟁사건을 전심 단계에서 걸러지게 하고 분쟁의 사안 내용을 미리 정리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전치제도설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서로 공통되어 어느 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 심판을 거치면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처분청에 재고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와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 가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 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위 누락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인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훅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060전화정보서비스의 사업권자가 아니어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원고와 정보이용자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발생한 정보이용료 전부를 매출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발생한 정보이용료 전부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의 매출로 산정한 정보이용료의 총액과 사실조회를 통해 OOO 등 이 밝힌 정보이용료와 총액아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피고는 매출누락 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가)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화정보서비스 사업 계약서>

O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정보이용료를 □□□이 원고를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수납한 후 원고에게 정산 지급하는 일련의 업무(이하 '청구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아용료 회수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들 목적으로 한다.

O 상호・로고 사용제한 등: 원고는 본 계약상 정보제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 상호나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이 소송 등을 당한 경우에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 사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O 시설이용요금: □□□은 본 계약의 체결 후 원고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회선을 개통하며, 시설이용요금(원고가 정보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의 장비, 회선 및 시설에 대한 요금) 은 회선개통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O 정보이용료

(산정) □□□이 수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정보이용자가 납부기일에 완납한 정보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청구 및 지급)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 환급(이하 '청 구'라ᅡ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이 가진다. □□□은 청구대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게 청구대행수수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은 정보이용자가 사용 한 정보이용료의 청구내역을 사용월 익월 말에 원고에게 제공하고, 납부월 익월 말일 원고 에게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청구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미납 및 과오납, 청구대행이 불가한 경우 등) □□□은 미수요금 발생시 일반전화요금과 동 일한 요령으로 미수요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며, 추후 미수요금을 회수한 경우에 청구대행수 수료를 공제한 해당 정보이용료를 지급한다. 단 가입자의 해지, 감액 또는 청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대행을 하지 않는다.

〇권리 및 의무: 원고는 정보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이용 자의 통화내역을 수정, 삭제하지 않고 보존할 의무가 있고, 정보이용자의 자료 요청시 즉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과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준수하고, 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임대에 관한 계약서>

〇 목적: 본 계약서는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회선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〇 상표의 사용금지: 원고는 케이타의 회사명,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〇 회선이용요금: 원고는 계약의 체결 후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OOO 회선과 장비를 확보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하며, 원고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OOO의 장비, 회선 및 시설에 대한 요금은 이용약관에 따른다.

〇수납대행수수료: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이용료는 OOO가 수납대행하며, 수납대행의 대가로 OOO에 납부하는 수납대행수수료의 수수료율, 계산, 청구 및 수납 절차는 별도로 체결한 '정보이용료 수납대행계약'에 따른다.

〇의무 및 손해배상: 원고는 광고시 상호명, 정보이용료, 정보제공자 연락번호, 불법정보 신고센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원고가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일체의 법률적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OOO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다)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서>

O 목적: 본 계약은 △△△△△이 원고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고객에게 전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계약의 정의: 본 계약은 원고가 △△△△△의 전화망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원하는 고객이 전화를 통해 이용한 후 지불한 정보이용료를 △△△△△이 수납하여 원고에게 정보제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O 회선개통: △△△△△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원고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장비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

O 이용요금: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수수료율은 수납된 정보이용료의 10%로 정한다.

O 이용안내: 원고는 제공정보의 앞부분에 원고의 상호, 제공 정보명, 정보이용 요금, 민원 응대 안내전화 번호를 포함하는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O 정보이용료: 이용고객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 환급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이 가진다. 정보이용료의 지급시기는 정보이용료 수납월 익월 말일로 한다. △△△△△은 정보이용료 발생총액, 수납액, 미수액 및 정보이용료 지급내역을 매월 원고에게 통보한다(단, 이용자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원고가 △△△△△에 지급해야 할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보이용료 지급 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거나 이를 완납할 때까지 정보이용료의 지급을 중단한다.

O 권리 및 의무: 원고는 이용고객의 보호를 위해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고객의 안내 및 민원접수를 위한 전화를 서비스 시작일부터 서비스 제공 종료 및 계약해지 후 6개월까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원고와 OOO 등은, OOO 등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공급받는 자를 OOO 등,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 성하면 원고가 이를 자신이 발행한 것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소위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거래를 하였다.

3) OOO 등은 회계상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에 대하여는 이를 OOO 등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매출 및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 밖의 청구대행수수 료 및 060통신망 회선 임대 등과 관련된 착신통화료, 하우징기본료 등에 대하여는 이를 OOO 등의 매출 및 수익으로 인식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6, 9,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인바(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 제1호 참조), 원고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인 OOO 등의 060 회선망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음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 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은,'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OOO 등'은 '원고를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및 수납, 정산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정보이용료 회수대행계약'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그에 따라 OOO 등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보이용료의 산정,청구 수납, 정산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및 OOO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청구대행수수료와 시설이용요금 등의 산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OOO 등의 회사명,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원고의 상호, 제공 정보명, 정보이용 요금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실제로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위와 같이 원고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통화료와 별도로 정보이용료가 부가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는바, 정보이용자로서는 OOO 등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반면 정보이용자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OOO 등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다고 인식하였을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원고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안내는 이 사건 용역 제공 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동의는 그에 응하는 승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정보이용자 사이에 이 사건 용역 제공 계약이 성립된 점, © 원고는 O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OOO 등으로부터 청구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고, OOO 등은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선을 임대하고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을 대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누락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 4.경 OOO 등에 정보이용료 청구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2010. 7.경 OOO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자료를 근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이용료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위 누락 수입금액이 사실조회를 통해 OOO 등이 밝힌 정보이용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나,OOO 등이 사실조회에 따라 회신한 내용은 정보이용료의 '정산금액'이므로 누락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정보이용료의 '청구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 OOO 등은 정보이용료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도 회신하기는 하 으나 이는 OOO 등이 원고에게 제공한 매출내역서(갑 제10호증의 1)상 청구금액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한편 위 갑 제10호증의 1의 매출내역과 OOO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출내역은 일치한다) 100억 이상 많게 집계되었으므로 그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