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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01.19.] [법률 제19545호 2023.07.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2110-16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2023. 7. 18.>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15.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 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⑧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0. 19.>

제4조의 2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 등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을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통신중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자

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8. 13.]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2. 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2023. 7. 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재정 능력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공와이파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사업

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7. 18.>

[제목개정 2018. 12. 24., 2023. 7. 18.]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21. 10. 19.>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2021. 10.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8. 13., 2017. 7. 26., 2018. 12. 24., 2021. 10. 19., 2022. 6. 10.>

1.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

2.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신설 2022. 6. 10.>

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업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업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2018. 12. 24., 2021. 10. 19., 2022. 6. 10.>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기간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0. 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정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7. 26., 2018. 12. 24., 2021. 10. 19., 2022. 6. 10.>

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ㆍ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정하여진 기간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나 사원명부의 개서(改書)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5.>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17조 (사업의 겸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2. 6. 10.>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3.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2022. 6. 10.>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⑨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공익성심사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⑪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0. 15.>

제19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으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7. 7. 26., 2020. 6. 9.>

1.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휴업ㆍ폐업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휴업ㆍ폐업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전시ㆍ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거나 중대한 재난을 방지 또는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유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6. 9.]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1조

삭제  <2018. 12. 24.>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15.>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4. 10. 15.>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6. 10.>

⑦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9., 2014. 10. 15., 2022. 6. 10.>

제22조의 2 (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1. 5. 19.]
제22조의 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0. 6. 9.>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 2017. 7. 26.>

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1.>

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4. 10. 15.]
제22조의 4 (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22조의 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24.]
제22조의 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2조의 7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1. 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 3.>

[본조신설 2020. 6. 9.]
제22조의 8 (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본조신설 2020. 6. 9.]
제22조의 9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22조의 10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8.]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2023. 1. 3.>

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제25조 (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1.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②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제목개정 2020. 6. 9.]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20. 6. 9.]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2.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 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반려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29조 (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①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5.>

④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20. 6. 9.>

⑤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6. 9.>

1.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것

⑥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ㆍ기준ㆍ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ㆍ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제32조의 2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1. 17.]
제32조의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8. 12. 11., 2022. 6. 10.>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 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 5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ㆍ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 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라 한다)

3.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제한서비스”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④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⑥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르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8. 12. 11.>

⑦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 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 8 (착신전환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착신전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착신전환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ㆍ설정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서 신고한 바와 다르게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착신전환서비스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2조의 9 (경제상의 이익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3조 (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 (경쟁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제34조의 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6. 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⑥ 삭제  <2015. 12. 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⑧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제35조의 2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에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ㆍ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 6. 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률 제17352호(2020. 6. 9.) 제38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9월 22일까지 유효함]
제39조 (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①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의 이용 대가를 줄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ㆍ케이블ㆍ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42조 (정보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의 제공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ㆍ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 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가 단말기기나 그 밖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⑥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2. 1.]
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정은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⑥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 변경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5., 2017. 7. 26.>

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1. 삭제  <2018. 12. 11.>

2. 삭제  <2018. 12. 11.>

3. 삭제  <2018. 12. 11.>

4. 삭제  <2018. 12. 11.>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 12. 11.>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⑦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제45조의 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4.>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 3.>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6. 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 3 (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 5 (분쟁조정 절차)

①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 6 (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종전 제45조의6은 제45조의7로 이동 <2023. 1. 3.>]
제45조의 7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제4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7은 제45조의8로 이동 <2023. 1. 3.>]
제45조의 8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제4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8은 제45조의9로 이동 <2023. 1. 3.>]
제45조의 9 (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제45조의8에서 이동 <2023. 1. 3.>]
제46조 (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8. 13.>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0. 15.]
제48조의 2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49조 (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ㆍ출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50조 (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2020. 6. 9., 2021. 9. 14., 2021. 10. 19.>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제51조의 2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제52조의 2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초의 시정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90일마다 그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0. 1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 10. 15.>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9. 12. 10.>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 12. 10.>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제55조 (손해배상)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6조의 2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57조 (사전선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는 복수(複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전기통신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④ 삭제  <2015. 12. 1.>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①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의 2 (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6. 10.>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60조의 3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3. 8. 13.]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ㆍ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0. 15.,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1.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7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3. 7. 18.>

1.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

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거나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18.>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ㆍ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ㆍ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ㆍ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제목개정 2023. 7. 18.]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0. 6. 9., 2023. 7. 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3. 7. 18.>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삭제  <2015. 12.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3. 7. 18.>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6.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5.>

④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8.>

[본조신설 2016. 1. 27.]
제70조

삭제  <2015. 12. 1.>

제71조

삭제  <2015. 12. 1.>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72조 (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ㆍ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0. 6. 9.>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뚜렷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와 이를 위한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일시 사용하려면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을 할 때 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알리고,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과 이를 위하여 토지등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통지 및 증표 제시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등선ㆍ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ㆍ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하거나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장해물등을 신설ㆍ증설ㆍ개선ㆍ철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7조 (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76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2. 제7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3. 제75조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식물의 제거 등

4. 제7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불가능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 지정ㆍ고시의 방법과 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제81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의 운반구(運搬具)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2조 (검사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ㆍ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장 보칙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법불합치, 2016헌마388, 2022.7.21,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4. 10. 15.>

④ 삭제  <2014. 10. 15.>

제84조의 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이나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2018. 12. 24.>

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일 것

2.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위성을 이용하여 제공할 것

3. 국내에 있는 방송사업자 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 따른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자본금, 번호 부여 여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삭제  <2013. 8. 13.>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 2 (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0. 15.]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17. 7. 26.>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ㆍ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3.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4. 제104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제89조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사용정지가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5., 2019. 12. 10.>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3조와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1. 9. 14., 2023. 1. 3.>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ㆍ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11.>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4. 10. 15.>

제9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 27.]
제93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6. 1. 27.]
제7장 벌칙
제9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9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2016. 1. 27., 2018. 12. 24.>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삭제  <2018. 12. 24.>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제95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2022. 6. 10.>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13. 8. 13.]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0. 15., 2015. 12. 1.,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1.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업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10.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 제8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9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3. 7. 18.>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 (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제100조

삭제  <2014. 10. 15.>

제101조 (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제102조 (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12. 24.>

제10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14. 10. 15.>

제10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2021. 10. 19., 2022. 6. 10.>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2016. 1. 27., 2022. 6. 10., 2023. 7. 18.>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삭제  <2022. 6. 10.>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1.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1.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7. 26.,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0. 19., 2023. 1. 3., 2023. 7. 18.>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4의6.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16.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⑦ 삭제  <2020. 6. 9.>

부칙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 8. 13.>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5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3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및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중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ㆍ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부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656호, 2011. 5.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1201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4>까지 생략

<6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15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32조제3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5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5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2조제2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86조제5항 및 제104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6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5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3항 전단,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42조제4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04조제4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3조제5항, 제64조제1항 전단, 제68조제5항, 제79조제3항, 제83조제6항, 제86조제3항 본문 및 제88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93조 중 “소속”을 “각각 소속”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8호ㆍ제9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6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35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에 대한 특례)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본다.

1. 2012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3조(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연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제서비스의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6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216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협정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속협정을 체결ㆍ변경ㆍ폐지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011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 제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된 장치의 제거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518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 제67조, 제90조 및 제10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밖의 행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519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82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 명령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제5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위탁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2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6호”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⑳부터 ㉖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76호, 2017.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ㆍ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6824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47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52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약관의 신고제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는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때까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②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6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35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451호, 2021. 9.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9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77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1조제5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업승인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겸업승인 신청을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12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의8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9153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545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제6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