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요지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868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04.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하고, AAA, CCC, DDD을 통칭하는 경우 'AAA 등'이라 한다)과 각각 전화정보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망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채팅, 증권정보, 운세상담 등의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하는 법인으로서, AAA 등이 역발행한 매입자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
나.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신고・납부하면서 무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유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면서 무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유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인 2011. 8. 1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기타 매출분 0,000,000,000원(= 예정신고분 000,000,000원 + 확정신고분 000,000,000원)을 추가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기타 매출분 0,000,000,000원(= 예정신고분 000,000,000원 + 확정신고분 000,000,000원)을 추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차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유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0,000,000,000원 및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합계 0,000,000,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①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 및 ② 2006~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2006~2009 사업연도의 각 누락수입금액 중 미회수채권으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귀속자를 원고의 대표자(2006 사업연도에는 김ㅇㅇ, 2007 사업연도에는 김ㅇㅇ와 성ㅇㅇ, 2008~2009 사업연도에는 각 성ㅇㅇ이다)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표1>
과세기간 누락합계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누락
과세표준(법인세)
2006년 제2기
000,000,000원
000,000,000원
2007년 제1기
0,000,000,000원
0,000,000,000원
2007년 제2기
0,000,000,000원
2008년 제1기
0,000,000,000원
0,000,000,000원
2008년 제2기
0,000,000,000원
2009년 제1기
0,000,000,000원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마. 한편, 피고는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①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000,000,000원 - 기납부세액 000,000,000원), ②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000,000,000원 - 기납부세액 000,000,0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③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원, ④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고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2014. 2. 24. '① 회수된 원고의 유선분 전화정보이용료 중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6, 20 내지 3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의 납부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항, 제19조를 종합해 보면,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1. 8. 17.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수정된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정신고에 따른 부족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위 수정신고 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수정신고된 내용에 따라 산출한 부가가치세액과 이미 납부한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징수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원고의 별정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사업과 무관한 점, ② 이사건 용역의 공급 과정을 보면, 원고는 전화정보를 제작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한 후 ****서비스의 사업권자인 AAA 등에게 전화정보를 전달할 뿐인 반면 AAA 등이유・무선통신사와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계약 등을 체결한 후 유・무선통신사의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통하여 전화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점, ③ 원고와 ****서비스의 사업권자인 DDD 간의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의하면, 원고가 DDD에게 전화정보를 제공하면 DDD이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④ 회수대행할 정보이용료채권의 보유자와 금액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AAA 등이 일방적으로 회수대행기간 및 회수대행종료사유를 유.무선통신사의 가입자가 해지한 때로 정하였으며,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의하면 원고가 정보이용료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원고의 정보이용료채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계약을 원고가 보유한 정보이용료채권의 회수대행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서비스의 사업권자가 아니고 원고와 유・무선통신사 사이, 원고와 정보이용자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를 판매.제공할 수 있는 법률상・계약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⑥ 원고는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 얼마만큼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고 직접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이용료를 책정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들에게 정보이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 ⑦ ****서비스의 사업권자인 DDD과 유선통신사인 CCC 사이의 합의서에 의하면, DDD과 CCC은 DDD이 전화정보서비스의 제공 주체이고 정보이용료 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CCC이유선통신사의 지위에서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원고의 매출은 ****서비스의 사업권자인 AAA 등에게 전화정보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한 정보이용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한 주체가 아닌 점, ② 회수불능인 정보이용료 상당액은 원고가 보유할 수 없는 소득 내지 이익이므로 이 부분을 원고의 매출로 간주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점, ③ ****서비스는 100% 외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정보이용료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수단은 AAA 등에게 있어서 원고로서는 정보이용료 채권의 발생 시점에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와 AAA 등은 이 사건 계약 등에서 AAA 등이 정보이용자로부터 실제로 수납한 정보이용료를 기준으로 원고의 전화정보 제공 대가를 산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AA 등에 의해 회수되어 정산된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되는 시점에 비로소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그 입금액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확정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정보이용료채권의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정보이용자가 미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발생한 정보이용료 전부가 아니라 원고가 ****서비스의 사업권자인 AAA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유선・무선 이용자가 실제로 납부한 정보이용료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하여야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AAA 등에게 전화정보를 제공할 때 유선전화를 통한 이용자에 대한 전화정보와 무선전화를 통한 이용자에 대한 전화정보 및 각 그에 대한 대가를 구분할 수 없었고,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매출액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AAA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정보이용료인 00,000,000,000원인데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00,000,000,000원이어서 실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유선전화를 통한 정보제공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유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 상당액에 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가) 원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화정보서비스 사업 계약서>
��목적 : 이 계약은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정보이용료를 CCC이 원고를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수납한 후 원고에게 정산 지급하는 일련의 업무(이하 '회수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용료 회수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상호��로고 사용제한 등 : 원고는 본 계약상 정보제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CCC의 상호나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여 CCC이 제3자로부터 소송 등을 당한 경우에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CCC을 사전 면책시켜야하며, 이로 인하여 CCC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제4조, 제3조 제3항).
��시설이용요금 : CCC은 본 계약의 체결 후 원고와 합의한 개통일까지 원고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회선개통 및 장비설치를 완료하고(제5조), 시설이용요금(원고가 정보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CCC의 장비, 회선 및 시설에 대한 요금)은 회선개통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제9조, 제10조).
��정보이용료
(산정) CCC이 수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정보이용자가 납부기일에 완납한 정보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제13조).
(청구 및 지급)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 환급(이하 '청구'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CCC이 가진다. CCC은 청구대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청구대행수수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CCC은 정보이용자가 사용
한 정보이용료의 청구내역을 사용월 익월 말에 원고에게 제공하고, 납부월 익월 말일 원고에게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청구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제14조, 제15조).
(미납 및 과오납, 청구대행이 불가한 경우 등) CCC은 미수요금 발생시 일반전화요금과 동일한 요령으로 미수요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며, 추후 미수요금을 회수한 경우에 청구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해당 정보이용료를 지급한다. 단 가입자의 해지, 감액 또는 청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대행을 하지 않는다(제16조).
��권리 및 의무 : 원고는 정보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성 메일/채팅 서비스의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정보이용자의 통화내역을 수정, 삭제하지 않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이용자의 자료 요청시 즉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7조). CCC과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준수하고, 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5조).
나) 원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임대에 관한 계약서>
��목적 : 본 계약서는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회선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1조).
○ 용어의 정의 : '실시간전화정보서비스'라 함은 운세, 입시, 법률, 세무, 가정상담 등 전문상담과 스트레스 상담 등 일반상담 또는 커뮤니티 회원간의 대화 등 전화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실시간대화형사업자'라 함은 실시간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전화정보 사업아이템, 발굴, 육성, 관리하는 정보제공자를 말한다(제2조).
��상표의 사용금지 : 원고는 AAA의 회사명,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제16조).
��회선임대 및 사용, 회선이용요금 : 원고는 계약의 체결 후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AAA 회선과 장비를 확보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하며, 원고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AAA의 장비, 회선 및 시설에 대한 요금은 이용약관에 따른다(제4조, 제9조).
�¸�수납대행수수료 :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이용료는 AAA가 수납대행하며, 수납대행의 대가로 AAA에 납부하는 수납대행수수료의 수수료율, 계산, 청구 및 수납절차는 별도로 체결한 '정보이용료 수납대행계약' 등에 따른다(제11조).
��의무 및 손해배상: 원고는 광고시 상호명, 정보이용료, 정보제공자 연락번호, 불법정보 신고센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제13조), 원고가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일체의 법률적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AAA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제15조).
다)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서>
��목적 : 본 계약은 BBB이 원고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고객에게 전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계약의 정의 : 본 계약은 원고가 BBB의 전화망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원하는 고객이 전화를 통해 이용한 후 지불한 정보이용료를 BBB이 수납하여 원고에게 정보제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제2조).
��회선개통 : BBB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원고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장비 설치 작업에 착수하며, 원고에게 승낙하는 개통일까지 장비설치를 완료한 후 회선개통을 한다(제5조).
��이용요금 :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수수료율은 별지 1과 같이 정한다(제12조).
��이용안내 : 원고는 제공정보의 앞부분에 원고의 상호, 제공 정보명, 정보이용 요금, 민원 응대 안내전화 번호를 포함하는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이용료 : 이용고객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 환급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BBB이 가진다(제15조). BBB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정보제공수수료는 이용고객에게 청구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수납한 정보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보제공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정보이용료 수납월 익월 말일로 한다. BBB은 정보이용료 발생총액, 수납액, 미수액 및 정보이용료 지급내역을 매월 원고에게 통보한다(단, 이용자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원고가 BBB에 지급해야 할 시설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BBB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거나 이를 완납할 때까지 정보제공수수료의 지급을 중단한다(제16조).
��권리 및 의무 : 원고는 이용고객의 보호를 위해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고객의 안내 및 민원접수를 위한 전화를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내에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제18조).
2) 원고와 AAA 등은, AAA 등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AAA 등,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원고가 이를 자신이 발행한 것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소위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거래를 하였다.
3) AAA 등은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를 AAA 등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매출 및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그 밖의 청구대행수수료 및 ***통신망회선 임대 등과 관련된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회계상 이를 AAA 등의 매출 및 수익으로 인식하여 정보이용료에 관한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4) DDD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한 달의다음 달 30일 혹은 말일에 원고에게 청구 확정금액을 통보하였다. 또한 DDD은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한 달의 다다음 달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원고에게 정산금액을 통보하면서 이동통신사가 수납한 정보이용료를 바탕으로 DDD이 수취할 회수대행수수료와 원고에 대한 최종 지급액을 정산하였다.
5) AAA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를 체납하거나 그회수가 불가능한 정보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통보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A, DD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공급 주체이고, AAA 등은 이 사건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원고에게 회선을 임대하고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을 대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AAA 등은 원고를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및 수납, 정산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이용료 회수대행계약'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AAA 등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보이용료의 산정, 청구 수납, 정산지급 등에 관한 사항 및 AAA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청구대행수수료와 시설이용요금 등의 산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을 제15호증 참조)에는 '본 계약은 DDD이 원고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고객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다른 조항(특히 제2조 제1항은 '본 계약은 원고가 DDD의 전화망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원하는 고객이 전화를 통해 이용한 후 지불한 정보이용료를 DDD이 수납하여 원고에게 정보제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규정하여 앞서 본 문언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및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전화정보서비스의 전달 경로에 관한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AAA 등의 회사명,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원고의 상호, 제공 정보명, 정보이용 요금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실제로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위와 같이 원고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통화료와 별도로 정보이용료가 부가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는 AAA 등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정보이용자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AAA 등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다고 인식하였을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안내는 이 사건 용역 제공 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정보이용자가 이에 동의하고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정보이용자 사이에 이 사건 용역제공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정보제공의 상대방인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계약관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는 아니다. 한편, 안내멘트가 AAA 등에 의하여 송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AAA 등과의 이 사건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고객인 정보이용자에게 해야 할 것을 AAA 등이 대행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의사표시의 대리 내지 대행에 해당한다).
마) 원고가 제공하는 전화정보서비스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담, 음성 채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보이용자가 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를 ****서비스의 사업권자인AAA 등이 원고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정보이용자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원고는 A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AAA 등으로부터 청구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1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사업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엄격히 구분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제공의 주체인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정보이용자 사이의 이 사건 용역 제공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아) ****서비스의 사업권자인 AAA와 DDD은 정보이용자로부터 이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를 수납한 부분을 매출 또는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서비스의 사업권자인 AAA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나)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9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은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익금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이용자와 사이에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보이용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의 종류, 정보이용시간 등에 따라 산정된 정보이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AAA 등으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정보이용자로부터 정보이용료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인 정보이용료의 산정 방식, AAA 등의 회수대행, 정산 및 지급 방법 등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정보이용료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이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AAA 등이 정보이용료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원고가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상 편의를 위해 이 사건 계약으로 AAA 등에게 그 채권의 행사를 대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 정보이용자의 통신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AAA 등이 청구를 대행하지 못하는 정보이용료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는 AAA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이용자의 이름, 주소, 이용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직접 정보이용료 청구 및 수납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5) 정보이용료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나 대손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다.
3) 원고가 실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여 유선전화를 통한 정보제공에관한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AAA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정보이용료가 매출액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원고의 매출액은 AAA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정보이용료가 아니라 위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정보이용료 전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유・무선 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신고.납부가 누락된 매출액을 산정하여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고지처분의 적법 여부가.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감액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와 2011. 8. 17.자 수정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946,617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항,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그 예정신고기간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면서 그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까지 기타 매출분의 신고 및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2010년 제1,2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가산세의 세액 산정도 적법하다. 따라서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