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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5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2인)

원고1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2019. 8.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제1심 공동원고 ○○○이 제1심판결 선고 후 사망함에 따라 이 법원에서 그 공동상속인들인 ◎◎◎, ◁◁◁, ▷▷▷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이에 맞추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면 4 내지 6행의 “별지2 ‘농지분배 현황’ 표 기재 ~ 토지(이하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라 한다)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지번 1 생략) 답 586평을 비롯한 구로동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라 한다)는』

○ 제9면 10 내지 13행을 삭제한다.

○ 제9면 14 내지 15행의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를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로 고친다.

○ 제9면 하6행의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을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50. 3. 25. 대통령령 제294호로 제정ㆍ시행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9면 하1 내지 3행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분할ㆍ합병 과정을 거쳤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별지1 계산표 ‘수분배자’란 기재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 망 소외 5, 망 소외 6(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농지(이하 ’이 사건 각 분배농지‘라 한다)를 분배하였다.

순번 수분배자 분배대상 토지 상환곡
1 망 소외 1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지번 1 생략) 답 586평 6석 7두
2 망 소외 2 (1) 같은 동 (지번 2 생략) 답 2,806평(2)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전 1,203평 48석
3 망 소외 3 같은 동 (지번 4 생략) 전 720평 9석 9두 9승
4 망 소외 4 (1) 같은 동 (지번 5 생략) 전 640평(2)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1,154평 30석 8두 5승 4홉
5 망 소외 5 (1) 같은 동 (지번 7 생략) 전 415평(2) 같은 동 (지번 8 생략) 전 584평(3) 같은 동 (지번 9 생략) 전 375평 17석 7두 1승 3홉
6 망 소외 6 (1) 같은 동 (지번 10 생략) 전 138평(2) 같은 동 (지번 11 생략) 전 229평(3) 같은 동 (지번 12 생략) 전 28평(4) 같은 동 (지번 13 생략) 전 150평(5) 같은 동 (지번 14 생략) 전 120평(6) 같은 동 (지번 15 생략) 답 525평(7) 같은 동 (지번 16 생략) 답 298평(8) 같은 동 (지번 17 생략) 답 463평(9) 같은 동 (지번 18 생략) 답 1,801평(10) 같은 동 (지번 19 생략) 전 380평 32석 7두 4승 6홉

○ 제10면 2 내지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각 분배농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인들이 해방 후 귀속농지의 관리기관인 신한공사 및 중앙토지행정처, 귀속농지 관리국 등과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작계약을 맺고 경작하여 오던 농지이다.

나) 망인들이 사망함에 따라 각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최종적인 상속관계는 별지2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 지분표’ 해당 부분 및 별지1 계산표 ‘지분’란 각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배농지는 이후 분할ㆍ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적도인 별지4 각 도면 표시와 같이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 제11면 9, 10행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상환곡의 수령과 동시에 망인들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으로 고친다.

○ 제11면 하5행의 “기각하였다( 65나251 판결 )”를 “기각하였다( 65나251 판결 , 이하 ‘제1차 환송전 판결’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1면 하4 내지 5행의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지번 20 생략) 전 584평(이하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라 한다)에”를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지번 8 생략) 전 584평(이하 ‘구로동 (지번 8 생략) 토지’라 한다)에”로 고친다.

○ 제11면 하3행의 “ 65나251 판결 ”을 “제1차 환송전 판결”로 고친다.

○ 제12면 1행의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50. 4. 28. 시행)에”를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50. 4. 28. 농림부령 제18호로 제정ㆍ시행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로 고친다.

○ 제12면 7행의 “파기환송하였다( 66다900 판결 )”를 “파기환송하였다( 66다900 판결 , 이하 ‘제1차 환송판결’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3면 3행의 “파기환송하였다( 68다880 판결 )”를 “파기환송하였다( 68다880 판결 , 이하 ‘제2차 환송판결’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3면 10행부터 하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이에 대하여 망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73. 4. 30.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기 전의 농지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제1차 환송전 판결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은 이 사건에 관한 한 하급심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기속받는 것이고, 제2차 환송판결의 판단이 위 시행규칙의 공포 시행 전의 농지 분배가 적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설시하며, 위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판결 이 제1차 환송판결의 판단에 기속을 받아 그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망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71다1884 판결 ) 그 무렵 위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판결 이 확정되었다[이하 가)부터 사)까지의 일련의 민사소송을 ‘망인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판결 을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 제17면 4행의 “‘이 사건 각 분배농지를”을 “‘망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분배농지를”로 고친다.

○ 제17면 5 내지 6행의 “이 사건 1심 소송을”을 “망인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을”로 고친다.

○ 제18면 하6 내지 8행의 “선고하였다(이하 ~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1.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고단3, 6, 9(병합) 판결 을 ‘이 사건 형사재심판결’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8면 하5행부터 제19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망인들의 재심의 소 제기 등

1) 망인들의 상속인들(일부는 이 사건 원고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은 2012. 1. 4.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2012재나75호 )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3. 6. 12.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2.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위 재심판결(이하 ‘이 사건 제1차 민사재심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후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이 2018. 7. 30.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2018재나510호 )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9. 6. 14.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1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위 재심판결(이하 ‘이 사건 제2차 민사재심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망 소외 3은 망인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 외에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지번 23 생략) 전 950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431, 11690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 소외 3은 망 소외 2 등에 대한 관련 형사 절차에서 ‘다른 원고들과 공모하여 위 농지를 분배받지 아니하였는데도 허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허위 내용의 농지소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10,210평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민사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69나172, 213호 )은 1974. 11. 21. 위 유죄판결을 주요 근거로 하여 망 소외 3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망 소외 3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망 소외 3의 상고 포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은 2012. 1. 4. 서울고등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2012재나105호 )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3. 3. 17. ‘피고의 1953. 5.경부터 1979. 10. 11.경까지 일련의 불법행위, 즉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수사기관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 망 소외 3에 대하여 소송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게 하고, 망 소외 3이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위 유죄의 형사판결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망 소외 3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하는 등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소외 3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까지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11. 2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재심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 제19면 2 내지 5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3 내지 25, 73, 74, 7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수분배자인 망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법관 제외)은 ① 1953년경 망인들에 대하여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② 1961년경 구로공단 및 간이주택 조성을 이유로 망인들의 경작을 방해하였으며, ③ 망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하급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자 대통령의 특명으로 1970년 망 소외 2 등을 구속하고, 망 소외 2 등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자 구속 기소하여 법원의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75일간 구금되도록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하여 자백을 강요하였고,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망 소외 3은 5년, 망 소외 2, 소외 5, 소외 4, 소외 6은 약 9년간의 재판을 받도록 하였고, ④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망 소외 2 등에 대하여 형사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피고가 망인들에게 농지분배를 한 사실을 부정하였고, 이에 망인들 내지 그 상속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농지분배대가의 상환을 완료할 수 없게 하여 수분배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은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나) 피고 소속 법관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정 전에 농지분배가 되었으므로 망인들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차 환송판결을 선고한 뒤 그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망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의 농지분배가 대부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정 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② 제1차 환송판결을 선고한 대법관 중 일부는 그 이후로 다른 사건에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분배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수차례 선고한 점, ③ 제1차 환송판결과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상고기각판결은 구 법원조직법(1973. 1. 25. 법률 제24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함이 원칙인데도 대법원은 위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부에서 위 각 판결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판결은 법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위법한 판결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피고가 저지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① 상환곡 상당 가액을 완납한 2013. 1. 7.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 상실되는 손해, 또는 ② 망인들 또는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1998. 12. 31.까지 상환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구 농지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농지법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가 상실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2013. 1. 7.에 가장 근접한 2013. 1. 1. 당시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현황에 따른 시가 상당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다만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아래 예비적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1998. 12. 31. 당시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전답 기준에 따른 가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인 별지1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제1, 2차 민사재심판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이 종국적으로 적법ㆍ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망인들은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하여 적법한 수분배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

3)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및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실이 각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들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가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8. 7. 8.로부터 5년이 지났고, 이 사건 형사재심판결 확정일인 2011. 12. 7.부터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3. 6. 10.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불법행위의 존부

가) 법관의 불법행위의 존부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259 판결 은 그 판결이유에서 ‘1950. 3. 25. 시행된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분배를 실시하고 그 분배일자를 위 시행령 시행일로 소급하여 상환증서를 발행한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므로 상환증서의 발행으로써 농지분배 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며 분배일자를 소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은 제1차 환송판결 이전에 선고되었기는 하나(갑 제21호증의 1 참조), 한편 제1차 환송판결은 피고가 망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분배농지를 분배하였다는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또한 착오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앞서 본 대법원 63다259 판결 에서 설시한 공지의 사실에 반하거나 위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제2차 환송판결은 그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의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로 농지를 표시하고 그와 같은 분배농지 일람표를 종람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어서 제1차 환송판결의 판단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차 환송판결은 여전히 하급심 및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은 위와 같이 하급심 및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여전히 기속력을 가지는 제1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④ 설령 제1차 환송판결이 원고들의 주장대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하는 점(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등 참조), ⑤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특정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법관 중 일부가 사실관계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기존과 다른 취지로 판단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 수행 기준에 현저히 위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차 환송판결과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한 대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법관 제외)의 불법행위의 존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법관 제외)은 ① 망인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피고는 1953년 5월경 이후 상환곡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1961. 8.경부터 이 사건 각 분배농지를 포함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위에 구로공단을 조성하였고, ②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 중 일부가 피고 패소로 확정되고, 망인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일부 선고되자, 피고는 망 소외 2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 민사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피고가 필요로 하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하여 소취하나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에게 협박, 기망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였으며, ③ 망인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한 반면 망인들은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수사를 한 후 망 소외 2 등이 적법하게 분배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배농지를 분배받아 상환하였다는 허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배농지 등을 편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여 망 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유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게 하는 등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 등과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일련의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저질렀다.

2) 손해의 발생

가)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분배자가 농지대가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상환을 완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 즉 농지 수분배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등 참조).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 등 참조).

망인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분배농지를 분배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의하면 망인들로서는 피고의 농지분배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곡 납부를 완료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수분배권이 주1) 있었다.

나) 구 농지법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특조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구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및 구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망인들 및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구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8. 12. 31.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던 중 1999. 1. 1.부터는 상환곡 납부를 완료하더라도 더 이상 구 농지개혁법 및 구 특조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들로서는 1999. 1. 1.에 이르러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 소외 5가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동 (지번 20 생략) 전 584평(이하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라 한다)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망인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3353호 )에 의하면 망 소외 5가 피고로부터 분배받았다고 인정된 토지는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가 아니라 ‘구로동 (지번 8 생략) 토지’이고(갑 제7호증의 1, 17면 참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도 망 소외 5가 ‘구로동 (지번 8 생략)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인정하였다(갑 제6호증, 25, 90면 참조). 그러나 ① 당초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른 종람공고 당시 그 실제 평수나 지번 표시 등에 있어 등기부 및 토지대장 등 공부의 기재와 일부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었으나 측량 등에 의하여 이를 특정함이 없이 ‘OO평 중 O평’ 등과 같은 표시방법으로 분배농지를 확정하였다가, 분배농지에 관한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서류가 한국전쟁 중 소실되자 관할 영등포구청이 그 전에 시행하였던 농지분배에 관한 실지조사를 하는 한편 위 조사결과에 맞추어 토지 일대를 측량하고 1954. 3. 15.경 당시 지번 및 평수로 분할하여 이에 따라 농지소표를 만든 후 상환대장, 지적도를 만들고, 농지분배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와 농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농지분배 서류를 복원한 점,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1954.(단기 4287년) 3. 15.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5가 분할받는다는 내용의 토지분할신고서(갑 제72호증 참조)에 기초하여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지번 21 생략) 전 992평으로부터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토지분할신고서에는 망 소외 5의 토지 지번이 당초 ‘(지번 8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지번 20 생략)’으로 수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71호증의 2 참조)에 기재되어 있던 토지 지번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 소외 5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4188호 로 피고를 상대로 ‘구로동 (지번 22 생략) 대지 중 도면 표시 부분 58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망 소외 5의 청구취지상 위 도면 표시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에 대한 상환곡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망 소외 5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망 소외 5가 이에 불응하자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갑 제19호증 참조)을 선고하였는데, 망 소외 5는 위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물의 지번 등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면적을 ‘584평’으로 명시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5가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농지의 지번은 ‘(지번 8 생략)’이 아닌 ‘(지번 20 생략)’이라고 보이고, 당초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3353호 판결 에서 망 소외 5가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된 구로동 (지번 8 생략) 토지는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의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므로, 망 소외 5가 피고로부터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를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주2) 있다 ]

3) 피고 소속 공무원들(법관 제외)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망인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인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은 제1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망인들에게 피고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국한하여 미칠 뿐 더 나아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까지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들로서는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하여 수분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기판력으로 확정되는 소송물인 법률관계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법률관계일 뿐이므로(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망인들로서는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1971. 5. 19. 이후에 피고에게 상환곡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구 농지개혁법 및 구 특조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었다.

다) 그런데도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을 전후하여 망 소외 2 등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는 등 일련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인들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상환곡 납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수분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권리 행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망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8. 12. 31.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던 중 1999. 1. 1.부터는 상환곡 납부를 완료하더라도 더 이상 구 농지개혁법 및 구 특조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망인들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결국 망인들 본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즉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 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적인 존재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 766조 제2항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병합),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병합) ,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선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의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또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역시 그 적용이 배제되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 중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등이 재심판결(무죄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심절차를 통하여 망 소외 2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형사재심판결이 2011. 12. 7.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무렵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망 소외 1은 이 사건 형사재심판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망 소외 2 등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망 소외 2 등이 망 소외 1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되어 있으므로 망 소외 1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야 하고(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도 망 소외 1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1 및 그 승계참가인들 역시 위 형사재심판결 확정 무렵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3.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와 그 결과가 발생한 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가 발생한 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망인들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곡 납부를 완료하면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전)의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위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이 지나 더 이상 상환곡을 납부할 수 없게 된 때인 1999. 1. 1. 그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상환곡 납부를 완료한 때인 2013. 1. 7.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로서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1998. 12. 31.이 도과함으로써 상환곡을 납부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상환곡 납부 시점에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7, 소외 8의 각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위 1999. 1. 1.에 가장 근접한 1998. 12. 31. 시점에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분배 당시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은 별지1 계산표 중 ‘1998. 12. 31. 현재 구 지번상 지목 기준 시가’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5 시가산정표 기재와 같다), 여기에 원고들의 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의 각 손해액은 별지1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한편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분배 당시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에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환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나, 위 공제해야 할 금원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위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본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 시점인 1999.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우(재판장) 박영주 정석종

주1) 같은 취지에서 망인들이 피고의 농지분배처분에 따라 곧바로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주2) 제1심 감정인 소외 7, 소외 8의 각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는 이후 분할ㆍ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적도인 별지4 마지막면 참고도 표시와 같이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부동산 목록 제19번 부동산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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