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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보험금][공1995.10.1.(1001),3236]
판시사항

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환송받은 원심법원이 기속받을 판결

판결요지

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

나.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하는 것이다 (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판결, 1983.11.27. 선고 84다391 판결, 1988.2.9. 선고 83누620 판결등 참조).

원심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판단은 당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의 판시와 저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판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으로서도 전에 파기이유로 한 위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논지는 또,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과 서로 모순, 저촉된다는 것이나, 제1차 환송판결은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과 모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 이므로(당원 1981.9.8. 선고 80다2904 판결;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등 참조), 제2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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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6.선고 92나17480
-서울고등법원 1994.7.6.선고 94나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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