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와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분배농지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분배대상농지의 지번과 평수가 공부상의 것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객관적으로 전혀 알수 없을 정도로 표시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의를 할 수 없는 정도로 표시하고 이를 종람케 하여 분배하였다면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9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3. 27. 선고 66나305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1심 변론에서, 원고들의 주장즉 원고들이 주장한 바와 같은 본건 농지를 원고들이 각각 분배를 받았다는 원고주장을 피고가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 위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한다는 피고의 자백취소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 또는 원고의 선대들이 귀속농지인 본건 토지를 8.15해방 전부터 경작을 하다가, 농지 개혁법실시로 말미암아 농지 분배를 받음에 있어서 그 관할 관청인 영등포 구청장은 1950.1.경 농림부장관의 훈령과 통첩에 의하여 본건 농지는 원고들에게 분배할 농지로 보고, 지세명기장에 의하여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대지조사를 하고, 농지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한 후, 1950.4.3.부터 1950.4.12.까지의 사이에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에 의한 종람을 거쳐서 원고들 앞으로 각각 농지분배를 하여 확정되었는 바, 위와 같은 원고들에게의 분배로 확정된 농지의 표시에 그 당시 그 실지의 평수와 지번표시가 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그것과는 부합되지는 아니하였고, 실지 측량을 하여 분할 특정한 바 없이 그냥 OO평중 O평등으로 표시하여 농지분배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피고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된 자백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자백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의하면,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소재지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였고, 위의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 필지에 긍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구·시·또는 읍·면에서 10일간 종람케하며, 위의기간중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 확정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분배할 농지를 특정하여 이를 일반에게 종람케하므로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 분배할 농지의 지번 표시가 공부상의 지번과 다소 차이가 있고, 그 평수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필지토지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분할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농지분배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표시는 필요하다 할 것이요, 만일 어느 토지 또는 어느 토지중 어느 쪽의 몇 평을 분배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표시하므로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의를 할 수 없었게 하는 정도로 농지를 표시하고, 그와같은 분배농지 일람표를 종람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본건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지번과 평수가 공부상의 그것과 부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느정도의 차이 즉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서의 특정 표시가 있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평수와 지번표시가 공부상의 그것과 부합지 아니 하였으나, 그 분배확정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분배될 농지의 위치와 그 평수를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OO평중 O평" 라는 표시 방법에 의하여 종람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분배 절차에 의한 농지분배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된 것이므로, 그 자백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와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