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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3가합52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5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2인)

원고1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2018. 5. 17.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1의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1의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별지1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에게 위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지분배 및 상속

1)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농지분배 경과

가) 별지2 ‘농지분배 현황’ 표 기재 중 분배대상 토지란 기재 각 농지(이하 ‘이 사건 각 분배농지’라 한다)를 비롯한 구로동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경부터 1943년경까지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분배농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 망 소외 5, 망 소외 6(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이 해방 후 귀속농지의 관리기관인 신한공사 및 중앙토지행정처, 귀속농지 관리국 등과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작계약을 맺고 경작하여 오던 농지이다.

다)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포ㆍ시행되자,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1950. 3.경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라 분배 대상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1950. 4. 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한 다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2 ‘농지분배 현황’ 표 기재와 같이 망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분배농지를 각 분배하였다(이 사건 각 분배농지는 그 후 수 차례 분할ㆍ합병 과정을 거쳤다).

2) 망인들의 사망 및 주1) 상속관계

망인들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 혹은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인 및 상속지분이 변동하였고 최종적인 상속관계는 별지3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 지분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은 ‘원고들’이라 통틀어 칭한다).

나. 피고의 상환곡 수령 거부 등과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 경과

1) 피고의 상환곡 수령 거부 등

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국방부가 1953. 5.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 구제사업의 하나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그 무렵 망인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각 분배농지를 점유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서울특별시는 1961. 8.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ㆍ입주를 완료하였다. 1963. 10.경에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일부가 주민 5,300명에게 불하되었으며, 구로공단은 1965년경 착공되어 1967. 4.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준공되는 등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구로공단, 구로남초등학교, 구로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이 조성되었다.

2)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 경과

가) 망인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의 인근 토지를 분배받은 다른 14명과 함께 1964년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농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64. 12. 28. 적법하게 농지분배가 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상환곡의 수령과 동시에 망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망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4가3353 판결 ).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분배농지를 망인들에게 분배한 바 있다고 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농지분배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1966. 4.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65나251 판결 ). 다만,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지번 20 생략) 전 584평(이하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64가3353 판결 에서는 망 소외 5가 분배 받았다고 판단되었으나, 65나251 판결 및 아래에서 보는 그 이후의 판결에서는 판단에서 제외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66. 9. 27.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50. 4. 28. 시행)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른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와 소재지위원회의 의결,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절차를 밟는 것이 정당한 순서임에도 위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인 1950. 4. 3.부터 4. 12.까지 사이에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종람절차를 끝냄으로써 망인들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확정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모순’이라고 하면서 원심에서 피고의 자백취소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66다900 판결 ).

라) 위 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968. 3. 27. ‘농지분배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분배사무가 처리되었다고 하여 그 사무처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자백취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66나3051 판결 ).

마)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68. 7. 31.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농지 분배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필요는 있으므로, 원심이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지번과 평수가 공부상의 그것과 부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차이, 즉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서의 특정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평수와 지번표시가 공부상의 그것과 부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분배확정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라고 하고, 나아가, ‘원심이 객관적으로 보아 그 분배될 농지의 위치와 그 평수를 식별할 수 없는 "OO평 중 O평"이라는 표시 방법에 의하여 종람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분배 절차에 의한 농지분배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된 것이므로, 그 자백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와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68다880 판결 ).

바) 위 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971. 6. 30. 위 1차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서 위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인 1950. 4. 3.부터 4. 12.까지 사이에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종람절차를 마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농지분배절차는 무효이고 망인들에게 유효하게 농지분배가 되었다는 피고의 자백취소가 이유 있다고 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망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68나1943 판결 ).

사) 이에 대하여 망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73. 4. 30.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기 전의 농지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1차 환송 전 판결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1차 환송 판결은 이 사건에 관한 한 하급심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기속받는 것이고, 2차 환송 판결의 판단이 위 시행규칙의 공포 시행 전의 농지 분배가 적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설시하며, 2차 환송 후 판결이 1차 환송판결의 판단에 기속을 받아 그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망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71다1884 판결 ) 이 사건이 확정되었다[이하 가)부터 사)까지의 일련의 민사 소송을 ‘망인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다른 농민들의 민사 소송 진행경과

1) 한편 망인들 외에도 망 ♡♡♡ 외 42명 등 농민 다수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모두 9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위 망 ♡♡♡ 등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망 ●●● 등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가 제기한 위 법원 64가262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등), 피고는 위 9건의 민사소송 중 다수의 사건에서 패소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확정판결 중 피고 패소로 확정된 4건의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4건의 재심사건에 대한 당해 재심법원의 심리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되었다가 위 형사소송이 종결된 후인 1984년에야 비로소 재개되었다. 피고는 당해 재심법원에 형사판결서, 수사기록을 비롯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 4건의 재심소송에서 모두 피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수사 및 형사소송의 진행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 중 위 망 ♡♡♡ 외 42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1968. 3. 1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 68다106 판결 )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 ‘농지분배 서류의 조작사실을 인지하였다’며 위 민사소송에서 ‘농지분배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농림부 소속 공무원 소외 9를 구속하는 한편, 각급 기관 농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2) 또한, ▲▲▲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도 1968. 4. 16.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자( 68다901 판결 ),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4. 19. 위 망 ●●●, 망 ♡♡♡와 공무원 소외 10 등 3명을 사기 또는 위증, 허위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 42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하였으며, 위 망 ●●● 외 84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1968. 7. 16.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 68다804 판결 )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8.경 수사에 착수하여 1968. 9. 20. 이미 사기ㆍ위증 피고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위 망 ●●●, ■■■, 망 소외 10 외에 전 영등포구청 농지계장 소외 11, 농지주임 소외 12와 시흥군 농지담당 소외 13 등을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혐의로, 시흥군 공무원 소외 14, 소외 15, 영등포농지위원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전 경기도 농지국 직원 소외 6 등을 위증 혐의로 각각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였고, 1968. 12. 30. 망 ●●●, 망 소외 10, 시흥시 공무원, 영등포농지위원 및 위 피해자 42명 중 23명을 위증, 사기 등으로 기소하였다.

3)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부터 1970.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였는데, 1970. 7. 5.부터 같은 달 6.사이에는 ●●● 등 68명을 사기와 위증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한 후 240명을 수배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연행된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의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하도록 강압 및 회유를 하여 ♡♡♡, 소외 20 등 104명으로부터 민사소송의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받고 석방하거나 불입건조치를 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53명에 대하여 1970. 7. 8. 저녁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9. 오전 ●●●을 제외하고 나머지 5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날 영장 기재 사실 중 일부를 손질하여 52명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였고, 당일 나머지 52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되어 동인들은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은 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석방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1970. 7. 14. 구속된 53명 중 소외 21, 소외 22 등 2명이 소를 취하하자 이들을 석방하였고, 1970. 7. 15. 그 중 38명이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자 이들도 석방하였으나, 끝내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 망 소외 5, 망 소외 6(이하, ‘망 소외 2 등’이라 한다, 망 소외 1은 위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자 도피하였다) 등 41명에 대하여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사기 또는 위증죄로 구속기소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각 병합) 판결 , 위 법원 1974. 4. 26. 선고 68고단42609 판결 , 위 법원 1974. 6. 29. 선고 68고단42609 판결 ].

4) 수사과정에서 연행된 사람들은 뉴서울호텔, 영등포, 노량진, 서대문서 등에 강제로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망 소외 2 등을 비롯한 사람들의 경우 같은 달 6. 구금되어 같은 달 9.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 48시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어 있었고, 일부는 같은 죄로 재구속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소취하와 권리포기를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구금되었던 사람들은 좁은 대기실에서 한 방에 20여 명씩 대기하면서 더운 날씨에 대소변도 자유롭게 볼 수 없어 몸과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로 고생하였으며, 민사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검찰청에서 제시하는 용지에 도장을 찍어야만 풀려날 수 있는 등 형사처벌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소취하와 권리포기를 강요당하였다.

5) 위에서 살핀 대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 민사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위 형사재판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74노5135 판결 ), 상고심(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550 판결 ),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거듭된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79노5560 판결 , 위 법원 83노459호 판결 , 위 법원 83노6971 판결 ) 등을 거쳐 1984. 3. 13.에야 종결되었다. 그 중 망 소외 2 등은 1974. 2. 18. 위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각 분배농지를 농지개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상환하였다는 허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심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으로 하여금 폐기된 상환대장 등으로 잘못 검증하게 하고, 허위 내용의 농지소표를 제출하며,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27,102평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1975. 6. 3.과 1979. 1. 26. 각 항소기각판결(위 서울고등법원 74노5135 판결 )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망 소외 2, 망 소외 5, 망 소외 6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1979. 6. 26. 상고기각 판결(위 대법원 79도550 판결 )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망 소외 2 등에 대한 위 일련의 형사 절차를 ‘망 소외 2 등에 대한 관련 형사 절차’라 한다).

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그 유족들 중 일부를 비롯한 155명(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원고들 중 일부이다)은 2006. 5. 2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을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한 다음, 1년 여의 조사기간을 거쳐 2008. 7. 8. 위 형사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피고인ㆍ유족의 재심청구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26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 일부와 망 소외 2 등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2 등을 비롯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들 중 일부가 2009. 2. 4.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 진실규명결정 등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각 병합) 판결 등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26명의 피고인 중 23명에 대한 재심청구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29. 2009재고단3, 6, 9(병합) 로 망 소외 2 등을 포함한 재심대상 피고인 23명 중 21명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 재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1.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2차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제기

망인들의 상속인들(일부는 이 사건 원고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은 2012. 1. 4. 서울고등법원에 68나1943 판결 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3. 6. 12.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상속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2.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 재심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 내지 22, 26 내지 41, 43, 44, 57 내지 60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들은 1950. 4.경 피고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분배농지를 분배받은 자들인데, 피고는 ① 1953년경 망인들에 대하여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② 1961년경 구로공단 및 간이주택 조성을 이유로 망인들의 경작을 방해하였으며, ③ 망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하급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자 대통령의 특명으로 1970년 망 소외 2 등을 구속하고, 망 소외 2 등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자 구속 기소하여 법원의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75일간 구금되도록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하여 자백을 강요하였고,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망 소외 3은 5년, 망 소외 2, 소외 5, 소외 4, 소외 6은 약 9년간의 재판을 받도록 하였으며, ④ 대한민국의 농지분배는 대부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정 전에 이루어졌고 대법원도 두 차례나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정 전에 이루어진 농지분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유독 이 사건의 경우에만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정 전에 농지분배가 되었으므로 망인들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망인들에 대해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고 그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망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법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위법한 판결인바,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은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이 사건 각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주위적으로 2013. 1. 1. 시점으로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2013. 1. 1. 당시 현황대로, 예비적으로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 시점으로 이 사건 분배농지의 농지 분배 당시의 지목인 전, 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주2) 있다 .

나. 피고

1) 원고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이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들이 수분배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대법원 68다900 판결 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며, 망인들은 적법한 수분배권자들이 아니므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없다.

2)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망인들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인 2008. 7. 8.부터 약 5년이 지난 2013. 6. 10.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수분배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망인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 소송에서 망인들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 4.경 있었던 농지 분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분배농지 중 망인들별 해당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판결 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 71다1884 판결 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망인들은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대한 적법한 수분배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것이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이 수분배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판결 의 변론 종결시인 1971. 5. 19.을 기준으로 망인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판결 이 재심 절차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이 법원도 위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수분배자에게 농지가 분배되면 수분배자는 그 상환곡의 완납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그 분배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침해된 것은 소유권이라고 주장한다. 구 농지개혁법 제11조 는 ‘본 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 소유케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 는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 규정하며, 제16조 제1호 는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 완료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행위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① 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된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는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 당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농지개혁법을 폐지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수분배자는 상환곡을 완납하여야만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앞에서 본 구 농지개혁법 제11조 , 제15조 , 제16조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분배자가 상환곡 납부 완료시에 비로소 분배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분배자는 농지를 분배받으면 바로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망인들에 대한 이 사건 형사 재심 판결에서 2011. 11. 29. 망 소외 2 등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서울고등법원 68다1943 판결 은 1971. 6. 30. 선고되었는데 망 소외 2 등에 대한 관련 형사 재판이 위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판결 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위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판결 은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 68다880 , 2차 환송판결)의 파기환송 이유에 따라 망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 위 대법원 판결은 망인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1970. 7.경보다 훨씬 이전인 1968. 7. 31. 선고된 사건이어서 망인들에 대한 가혹행위나 망인들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원고들은 망인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 소송의 각 대법원 판결의 선고행위는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판결 에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이 법원이 위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을 선고한 대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3353 판결 에서 망 소외 5가 분배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65나251 판결 및 그 이후의 판결에서는 판단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소외 5가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66나3051호 사건 계속 중에 이를 취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1967년경 별도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각하되었는데 그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소외 5 측의 소 취하 또는 보정 불이행으로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에 관하여 판결을 받지 못한 것이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판결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구로동 (지번 20 생략) 토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나. 이처럼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망인들이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들에 대한 농지분배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각 판결이 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반정모(재판장) 권경선 차윤제

주1) 관련 규정인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 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 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주2)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2013. 1. 1. 시점으로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2013. 1. 1. 당시 현황대로 산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면서도 일부 청구로서 1998. 12. 31. 시점으로 이 사건 각 분배농지의 농지 분배 당시의 지목인 전, 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예비적 청구 금액)과 동일하게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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