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위 제3호 ,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공1992, 106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공1996상, 1767)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63, 1394)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게 불법체포·구금과 위법한 수사·재판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 1과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고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미침을 전제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 역시 그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판시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판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1. 1. 13.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2. 3. 22.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