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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7. 선고 67다53,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5(1)민,216]
판시사항

미상환 농지에 대한 정지조건부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상환미료중인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라도 상환곡이 완납되고 그 후에 농지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로 볼 것이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겸 반소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곡은 소관면에 납부하면 그로 인하여 상환곡납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소관면에서 지정된 은행에 불입하는 여부나, 시기는 상환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곡 환산대금을 1962.10.27에 소관면에 납부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소론 을 제13호증에 대하여 면에서 상환곡 환산대금을 같은해 12.19(원심이 11.27로 판시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에 수납은행에 불입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을 제13호증의 불입액수로 보아 면에서는 여러사람의 상환곡 환산대금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불입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농지는 원래 망 소외 1이 분배받은 것으로서 상환미료중 1957.1.20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경작중 1959년음 12.18역시 상환미료중의 분배농지인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바, 원고는 1962.10.27 미상환 양곡의 환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해 11.27당시 시행 중인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후 1965년이 지난후 소송에 의하여 원고가 인도받은 사실을 확정한바, 상환미료중인 분배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후 그 농지에 대한 미상환액이 완납되고 다시 그 후에 그 농지가 매수인에게 인도 되었다면, 별다른사유가 없는한 그 매매는 상환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로 볼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3.8.22 선고 63다141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망 소외 1 간의 이 사건 농지의 매매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미료전에 망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여 이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2.11.22 선고 62다603 판결 참조) 로서 피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명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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