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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
[손해배상][집18(3)민,164]
판시사항

기판력의 객관적 법위는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이 발생한다.

판결요지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이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이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것에 불과한 법규의 해석 적용이나 법률사실의 인정 등이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까지 ( 같은 제2항 의 경우는 제외)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반소원고가 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소론의 63다955 (62나 732,733)사건이 피고에게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부분 즉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원고의 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권(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 부분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위 판결의 주문의 전제가 되는 위 부분에 관하여 위와 달리 원고는 그 아버지 되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하고 같은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대금 160,000환(구화)에 매도한 다음, 적법하게 그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확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위 63다955 (62나732,733) 사건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체상의 소유권이 없는 이상, 피고가 그 말소등기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판결에는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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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7.20.선고 69나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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