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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5(3)특,407;공1987.11.1.(811),1583]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의 성격 및 그 사업인정의 위법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인정단계에서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사업인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수운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인 국방부장관이 1984.8.4 그 판시와 같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620사업)을 위하여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05필지의 토지 608,419평방미터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고 1984.8.6 건설부고시 제288호로 고시되어 이 사건 토지가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그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1984.11.27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재결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1985.1.6 이 사건 건물 중 도솔천, 봉영각, 법화당등 수운교 3단의 수용제척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85.4.30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 1984.6.5 건설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이유를 군전력증강을 위한 국방연구소의 설치, 전략전술상 최적의 요충지역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나 협의 및 의견청취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면에서 잘못이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의 이 사건 사업인정은 위법부당하고, 이러한 사업인정단계에 있어서의 위법 부당성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도 미치므로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토지수용법 제14조 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인정 단계에서 앞서본 사유를 들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이 사건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에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이미 앞서본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취소한도에 그쳐야 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군전략전술상의 요충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 일원의 토지상에 군전력증강을 위한 국방군사연구소설치등의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적법한 제반절차를 밟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결신청을 하고, 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필요하고, 원고가 수용제척을 요구하는 도솔천봉영각, 법화당등 건물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 이를 제척하면 위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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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4.선고 85구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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