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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구합132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1) D 농어촌도로 개설공사(E,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가) 도로구간(시행구간): 기점 - 여수시 F, 종점 - G 나) 총연장(시행구간): 58m 2) 2016. 11. 16. 여수시 공고 H(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이라 한다) 3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나. 피고의 2017. 10. 27.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가) 여수시 B 공장용지 778㎡: 82,195,700원 나) 여수시 C에 있는 철재 울타리 20m: 300,000원 2) 수용개시일: 2017. 12.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사업인정은 농어촌도로 정비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은 수용권을 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인정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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