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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9]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매수"의 의미

[3] 사업인정 이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에 의한 취득만을 뜻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협의취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수용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그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 당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참조),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후에는 위 수용권을 바탕으로 먼저 피수용자와 협의를 하여 수용할 목적물을 취득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토지수용법 제25조 ), 이 때의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위 수용권을 가진 상태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통한 강제취득을 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으면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는 점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그러한 수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와 하는 사법상 임의매매에 불과한 공공용지의보상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와는 다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에 의한 취득만을 뜻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협의취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토지수용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논산군의 도시계획사업인 논산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관한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인 논산군수에게 자신의 소유인 판시 제1토지를 도로부지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매도하고 그 보상금으로 판시 제2토지를 대체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아직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부동산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판시 제2토지의 취득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대체취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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