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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6(1)민,301;공1978.7.1.(587) 10814]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 절차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 ((1963.4.11. 공포 법률 제322호) 제11조 제2항 , 도시계획법 제4조 , 토지수용법 제1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성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본소제기에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가 필요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기업가로서 도시계획에 따른 가로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967.7.3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본건 부동산에 도포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1968.4.29 토지수용법에 따른 재결을 얻어 소정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대하여, 피고시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여 1968.4.29자의 재결을 받아 이에 따라 1968.5.3 그 각 금원을 공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시가 토지수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본건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피고시가 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토지수용 재결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원판시 인정의 위 본건 토지에 대한 위 토지수용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1962.1.20 공포 법률 제983호, 1963호, 1963.4.11.공포 법률 제1322호로 개정)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3호 에 규정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토지수용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시가 본건 부동산을 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라고 하여 그 수용을 하려면 우선 위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아니라 위 도시계획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시의 본건 토지수용에 있어 위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이 아니라 위 도시계획법 제4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는가를 심리판단한 연후에 피고시의 본건 토지 수용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이 없다고 하여 본건 피고시의 토지수용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도시계획법 시행당시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수용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원심은 본건 토지가 도로의 개설로 그 가격이 상승되었다면 그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판사 김윤행은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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