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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963),726]
판시사항

초과수용의 효과

판결요지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은 위법하고, 초과수용된 부분이 적법한 수용대상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재결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김 제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먼저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91.4.22.자 수용대상토지와 물건에 관하여 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여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그 판결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니,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다.

다음 피고 김제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기업자인 피고 김제시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와 물건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인 금 51,292,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다만 보상액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김제시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이의재결이 위법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같은 위원회에 대한 재결취소청구와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병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병합청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 당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초과수용된 부분이 적법한 수용대상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재결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상고는 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김제시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반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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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4.선고 91구11515